전남도, 총허용어획량 시행…어업인 소득·자원 보호 나선다
내년 6월부터 오징어·참조기 등 7개 어종 10개 업종 대상
수산자원보호 준수 어선에 t당 최대 75만원 직불금 지원도
수산자원보호 준수 어선에 t당 최대 75만원 직불금 지원도
전남도가 이달부터 바다 생태계 보존과 어가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내년 6월까지 시행한다.
전남도는 28일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참여하는 연안어업 6개 단체와 TAC에 적용받는 근해어업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 시행계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TAC는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다. 해수부는 수산·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TAC 전면 확대와 기존 어업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TAC를 준비, 연습, 정착 등 3단계로 운영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준비 단계에서는 어선별 어획량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고 연습 단계에서는 어선별로 TAC를 배정받아 조업한다. 정착 단계에서는 TAC를 위반하면 제재받는다. TAC에 새롭게 추가된 어종(망치고등어·기름가자미)과 어업에는 연습 단계부터 적용된다. 해수부는 현재 준비 단계인 꽃게에 대해서는 준비 단계 적용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여근해어선 TAC의 경우 지역별로 어획량에 차등을 두는데 전남도의 경우 오징어, 참홍어, 갈치, 참조기, 삼치, 키조개, 개조개 등 7개 어종에 10개 업종(914척)이 TAC 대상이다. 총 2만9839t 규모다.
어종별로 보면 오징어 7645t, 갈치 6452t, 참조기 5158t, 삼치 8893t, 참홍어 428t, 키조개 1076t, 개조개 187t 등이다. 어획증명보고와 자율휴어기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한 어선에는 최대 t당 75만원의 직불금이 지원된다.
근해어업 TAC 배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총어획실적과 실조업 어선 척수 및 t수 가중치 등을 적용해 시군별 배분량을 배정 후, 시군에서는 세부 어선별로 TAC 배정량을 할당했다.
전남도는 이와함께 연안어업 TAC 제도도 시행한다. 연아어업 TAC는 근해어업과 달리 시범추진되고 있는 제도로, 참여 어가에게 직불금이 지원된다.
전남도는 올해 여수새우조망연합회 등 도내 6개 연안단체(141척)을 대상으로 연안어업 TAC를 적용한다. TAC 규모는 1만6942t으로 새우류, 아귀, 민어 등 15개 어종 모두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 연안어업 TAC에 참여하는 어선에도 매출 감소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TAC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는 28일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참여하는 연안어업 6개 단체와 TAC에 적용받는 근해어업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 시행계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TAC는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다. 해수부는 수산·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TAC 전면 확대와 기존 어업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어종별로 보면 오징어 7645t, 갈치 6452t, 참조기 5158t, 삼치 8893t, 참홍어 428t, 키조개 1076t, 개조개 187t 등이다. 어획증명보고와 자율휴어기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한 어선에는 최대 t당 75만원의 직불금이 지원된다.
근해어업 TAC 배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총어획실적과 실조업 어선 척수 및 t수 가중치 등을 적용해 시군별 배분량을 배정 후, 시군에서는 세부 어선별로 TAC 배정량을 할당했다.
전남도는 이와함께 연안어업 TAC 제도도 시행한다. 연아어업 TAC는 근해어업과 달리 시범추진되고 있는 제도로, 참여 어가에게 직불금이 지원된다.
전남도는 올해 여수새우조망연합회 등 도내 6개 연안단체(141척)을 대상으로 연안어업 TAC를 적용한다. TAC 규모는 1만6942t으로 새우류, 아귀, 민어 등 15개 어종 모두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 연안어업 TAC에 참여하는 어선에도 매출 감소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TAC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