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선택 아닌 ‘의무’
  전체메뉴
[광클]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선택 아닌 ‘의무’
2025년 07월 21일(월) 08:20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한층 강화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글·그래픽=설재영 인턴 syy0429@naver.com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