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행불자 등 ‘과거사 DNA’ 통합 DB화해야 한다
진상조사위 활동 종료 후 유전자 정보 관리 법적 근거 부족
통합 관리할 독립 기구 설립해 지속적 행불자 조사 나서야
5·18 45주년 기념 세미나
통합 관리할 독립 기구 설립해 지속적 행불자 조사 나서야
5·18 45주년 기념 세미나
![]() <광주일보DB> |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암매장 희생자를 비롯해 과거사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전자(DNA)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구와 데이터베이스(DB)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연식 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조사2과장은 27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리는 세미나를 앞두고 공개한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자 암매장·행방불명·강제실 현황과 과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허 전 과장은 “5·18을 비롯해 과거사 조사 과정에서 생성된 유해와 행불자 가족의 DNA 데이터 등 수집한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를 지정·설립해야 한다”며 “해당 기구는 생명윤리법, 변사자 처리에 관한 형사소송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등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거사 유해와 행불자 가족들의 DNA 데이터, 유전자 검출에 필요한 시료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5·18진상규명 특별법은 5·18진상조사위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DNA 개인정보에 대한 조사·보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5·18진상조사위 활동 종료 이후 수집한 DNA 정보를 관리, 유지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지고 법률적 근거도 부족해졌다.
결국 5·18진상조사위가 발굴한 유해와 행불자 가족들의 DNA 데이터, DNA 검출에 필요한 시료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할 기관을 만들어야 지속적인 행불자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5·18진상조사위 활동 과정에서 옛 광주교도소 터에서 유해를 발굴했더니 제주4·3사건 관련 행불자의 신원을 확인하게 된 점에서 5·18진상조사위가 확보한 다른 유해들의 DNA 정보가 제주4·3사건, 여순사건 등과 연결될 여지도 있다는 것이 허 전 과장 주장이다.
세미나 발제자로 참여한 DNA 분석 전문 민간업체 이재원 (주)우리노바 이사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이 이사는 발제문을 통해 “행불자·암매장 등 조사를 해 왔던 5·18진상조사위 등 각 기관이 보유한 DNA 정보 DB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국 수사기관과 연계해 신원불상 시신 등에 대한 DNA 정보를 보유 중이나, 수사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민간인 피해자나 과거사 관련 실종자 대상 DB를 분리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족·군인 등에 대한 DNA DB를 갖고 있으며 연간 수천 건의 유전자 채취, 유해 발굴을 하고 있지만 군 중심이라 민간인 희생자가 배제되고 진화위와 데이터 연동이 안 된다. 경찰청과 통일부도 각각 실종자, 이산가족 등 DNA를 갖고 있지만 다른 기관의 DB와 연계는 안 되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폭력 희생자, 실종자, 암매장 희생자 등 일부 유족 진술을 확보해 유해 발굴을 시도한 바 있으나 유해발굴 강제 권한이 없고 DNA 수집·분석 체계조차 갖춰져 있지 않아 DB를 갖고 있지 않다. 5·18진상조사위도 채취한 DNA 정보를 진화위와 연계하지도 않은 채 활동을 종료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허연식 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조사2과장은 27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리는 세미나를 앞두고 공개한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자 암매장·행방불명·강제실 현황과 과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5·18진상규명 특별법은 5·18진상조사위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DNA 개인정보에 대한 조사·보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5·18진상조사위 활동 종료 이후 수집한 DNA 정보를 관리, 유지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지고 법률적 근거도 부족해졌다.
특히 5·18진상조사위 활동 과정에서 옛 광주교도소 터에서 유해를 발굴했더니 제주4·3사건 관련 행불자의 신원을 확인하게 된 점에서 5·18진상조사위가 확보한 다른 유해들의 DNA 정보가 제주4·3사건, 여순사건 등과 연결될 여지도 있다는 것이 허 전 과장 주장이다.
세미나 발제자로 참여한 DNA 분석 전문 민간업체 이재원 (주)우리노바 이사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이 이사는 발제문을 통해 “행불자·암매장 등 조사를 해 왔던 5·18진상조사위 등 각 기관이 보유한 DNA 정보 DB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국 수사기관과 연계해 신원불상 시신 등에 대한 DNA 정보를 보유 중이나, 수사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민간인 피해자나 과거사 관련 실종자 대상 DB를 분리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족·군인 등에 대한 DNA DB를 갖고 있으며 연간 수천 건의 유전자 채취, 유해 발굴을 하고 있지만 군 중심이라 민간인 희생자가 배제되고 진화위와 데이터 연동이 안 된다. 경찰청과 통일부도 각각 실종자, 이산가족 등 DNA를 갖고 있지만 다른 기관의 DB와 연계는 안 되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폭력 희생자, 실종자, 암매장 희생자 등 일부 유족 진술을 확보해 유해 발굴을 시도한 바 있으나 유해발굴 강제 권한이 없고 DNA 수집·분석 체계조차 갖춰져 있지 않아 DB를 갖고 있지 않다. 5·18진상조사위도 채취한 DNA 정보를 진화위와 연계하지도 않은 채 활동을 종료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