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총 “사전투표·대선 당일, 노동자 투표 시간 보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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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총 “사전투표·대선 당일, 노동자 투표 시간 보장해주세요”
2025년 05월 25일(일) 18:15
광주경영자총협회와 광주시가 지난 23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제21대 대선 투표권 보장 캠페인 협약을 체결한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경총 제공>
광주경제단체가 지역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동자들의 투표 시간 보장을 독려하고 나섰다. 특히 고용주들에게 공직선거법상 노동자는 투표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 등도 적극 알리기로 했다.

25일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에 따르면 지난 23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제21대 대선 캠페인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과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은 대선 투표권 보장 캠페인 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자 투표 시간 보장을 강조했다.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노동자의 투표 시간은 법으로 보장되며, 노동자가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특히 노동자가 투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보장해야 하며 노동자가 투표 시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7일 전인 5월 27일부터 선거일 3일 전인 5월 31일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노동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노동자의 투표 참여에 지장이 없도록 투표 시간 보장은 필수”라면서 “투표가 유권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고용주들은 노동자의 소중한 투표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21대 대선은 오는 29~30일 사전투표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모든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6월 3일 선거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광주 투표소는 357곳으로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을 지참해 투표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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