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땅값 1위 ‘충장 우체국’…광주·전남 공시지가 상승
광주 공시지가 전년 대비 1.94%↑…가장 싼 땅 왕동 임야 ㎡당 884원
전남 1.42% 상승…신안군 관리계획서 도시지역 변경 돼 상승폭 가장 커
전남 1.42% 상승…신안군 관리계획서 도시지역 변경 돼 상승폭 가장 커
![]() 올해 광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광주시 동구 충장로2가 우체국 일대에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시와 전남도의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각각 1.94%, 1.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94% 상승했다. 올해 상승률은 지난해 상승폭 1.45%보다 낮고, 전국 평균(2.72%)에도 미치지 못했다. 광주시는 시내 37만3980필지를 대상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북구가 2.23% 상승으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남구(2.16%↑), 서구(2.09%↑), 광산구(1.72%↑), 동구(1.38%↑) 순이었다.
광주에서 가장 비싼 땅은 광주시 동구 충장로2가 우체국 부지로 ㎡당 1227만원(전년비 137만원↓)이며, 가장 싼 땅은 광주시 광산구 왕동 임야로 ㎡당 884원(〃 7원↑)였다.
전남은 전년 상승폭인 0.49%보다 상승한 1.42%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547만 필지의 개별공시지를 이날 공시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신안군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2.3%로 가장 높았다. 신안군은 관리계획지역이었던 압해읍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평균 지가가 상승했다.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관리계획지역에 견줘 개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신안에 이어 순천시(1.84%↑), 여수시(1.75%↑) 순으로 상승폭이 컸으며, 가장 적게 오른 곳은 곡성군(0.52%↑)이었다.
전남에서 땅 값이 가장 비싼 곳은 순천시 연향동 상업지역으로 ㎡당 432만원을 기록했고, 가장 낮은 곳은 영암읍 농덕리 묘지로 ㎡당 168원이었다.
이날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는 광주시와 전남도 및 각 자치구와 시·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토지 소재지 시·군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누리집 등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오는 6월 26일 지가 조정을 공시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기준자료로 활용될 정도로 도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므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94% 상승했다. 올해 상승률은 지난해 상승폭 1.45%보다 낮고, 전국 평균(2.72%)에도 미치지 못했다. 광주시는 시내 37만3980필지를 대상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광주에서 가장 비싼 땅은 광주시 동구 충장로2가 우체국 부지로 ㎡당 1227만원(전년비 137만원↓)이며, 가장 싼 땅은 광주시 광산구 왕동 임야로 ㎡당 884원(〃 7원↑)였다.
전남은 전년 상승폭인 0.49%보다 상승한 1.42%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547만 필지의 개별공시지를 이날 공시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신안군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2.3%로 가장 높았다. 신안군은 관리계획지역이었던 압해읍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평균 지가가 상승했다.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관리계획지역에 견줘 개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전남에서 땅 값이 가장 비싼 곳은 순천시 연향동 상업지역으로 ㎡당 432만원을 기록했고, 가장 낮은 곳은 영암읍 농덕리 묘지로 ㎡당 168원이었다.
이날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는 광주시와 전남도 및 각 자치구와 시·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토지 소재지 시·군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누리집 등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오는 6월 26일 지가 조정을 공시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기준자료로 활용될 정도로 도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므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