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건설본부·중흥토건, 건설폐기물법 위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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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건설본부·중흥토건, 건설폐기물법 위반 처분
환경부, 위반 사례 184건 첫 공표
2025년 05월 29일(목) 19:30
지난해 광주시종합건설본부와 중흥토건 등이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작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 184건의 행위자와 위반행위 내용, 처분 사항 등을 1년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3월 15일 관련 제도가 도입되고 첫 공표다.

이번에 공표된 사례는 작년 적발된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1280건)의 14.4%다.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 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과정에서 폐기물 보관 기준을 위반해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흥토건은 송정공원 개발 행위 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보관 기준을 어겨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표 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징금·형사처벌·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중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에 해당해도 위반행위 고의성, 환경오염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표된 위반 사례를 행위자별로 나누면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각각 68건과 30건이었다.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을 어긴 경우가 69건으로 최다였고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각 업종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29건과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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