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라운지] 차영수 “어촌계장 책임 수당 지급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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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가 라운지] 차영수 “어촌계장 책임 수당 지급 제도화해야”
전남도의회 본회의서 건의안 발의
2025년 06월 19일(목) 00:00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어촌계장의 책임 수당 지급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1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 391회 본회의에서 차영수(민주·강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다의 버팀목, 어촌계장 책임수당 도입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차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현재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어촌계장에게 책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촌계장이 국내 수산업의 최전선에서 수산자원 관리, 해양환경 보전, 행정협조, 주민 갈등 조정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법에서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이·통장과는 달리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게 도의회 지적이다.

차 의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돌아온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뿐이었다”며 “정부는 어촌계장의 공공적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법률에 책임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이 어촌계장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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