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날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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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날개 달았다
에너지 3법 통과… 낙월해역 365MW 규모 해상풍력 건설 추진
장세일 영광군수 “해상풍력 사업은 전국 최고의 성공 모델 될 것”
2025년 04월 19일(토) 18:10
두산중공업이 영광군 백수읍 국가풍력실증센터에 설치한 8MW 해상풍력발전기 전경. <두산중공업 제공>
국회에서 ‘에너지 3법’이 통과되면서 영광군의 해상풍력과 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정부 차원의 입법 지원에 힘입어 영광군은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지역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최근 통과된 ‘에너지 3법’은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을 말한다.

특히 영광군은 ‘해상풍력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며, 해상풍력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영광군은 이미 낙월해역 일원에 총 365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을 추진 중이다. 사업자들이 빠르면 2026년 상반기 상업운전을 목표로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상풍력 특별법’의 통과는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다.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행정 절차의 병목이 해소되면서, 대규모 사업이 속도감 있게 전개될 수 있게 됐다.

또 ‘전력망 확충법’은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송전망 확충을 책임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발전량을 감당할 송전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 내 대형 발전단지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통과로 영광군의 해상풍력 전력망 연계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으며, 이는 곧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지역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에너지 3법 통과는 우리 군에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특히 풍력 특별법으로 인허가 장벽이 낮아지고, 전력망 확충법을 통해 송전 문제까지 해결되면 영광의 해상풍력 사업은 전국 최고의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광군은 이러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 구체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발생한 이익을 군민과 나누는 ‘햇빛·바람 소득’ 모델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과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설계에 착수했다.

이 모델은 단순히 수익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지역주민이 직접 발전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 형태의 참여 구조도 함께 구상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에너지 수익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영광군은 또 낙월 해상풍력 외에도 총 6곳의 해상풍력 사업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잠재 용량은 4GW를 웃돈다.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 클러스터와 수소 산업 클러스터도 유치 중으로, 재생에너지 생산과 활용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융합 산업 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에너지 3법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영광군처럼 풍부한 해양자원을 가진 지자체가 이 기회를 살린다면, 국가 에너지 전환 전략의 중요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영광군은 향후 ▲낙월 해상풍력단지 본격 추진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 개발 ▲기본소득 도입 기반 마련 ▲청년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송전망 확충에 따른 투자 확대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에너지 전략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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