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대형 산불에 손 못 쓴 농작물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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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대형 산불에 손 못 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낮고 보상 체계 혼선…시기·품목 확대 개선 필요
2025년 04월 08일(화) 19:30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경북지역 대형산불 참사로 농업인은 물론 온 국민이 실의에 빠져 있는 가운데 보상과 복구가 난관이라는 소식이 들려 마음이 무겁다. 도시민처럼 화재보험에 가입해 적절한 보상을 받으면 쉽겠지만, 초유의 사태인 데다 보상 절차와 조건 등이 달라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 모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참사와 관련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피해 농작물의 농약대·대파대(새로 파종하는 데 드는 돈), 가축 입식비, 시설 복구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이면 2인 가구 120만 원, 4인 가구 187만 원 등 생계비와 학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일반재난지역은 국세·지방세·국민연금 등 23개 항목을, 특별재난지역은 여기에 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료 등 13개 항목을 추가해 납부 유예와 감면 처리를 시행한다.

한데 해당 농업인들은 농정당국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책이 민간업체의 과수 묘목 보유분에 대한 피해 농가 우선 공급 계획, 농기계 수리 및 무상 임대, 농기계 할인 판매 검토와 함께 정책 자금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산불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낮은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과 특약 가입 시에만 지급하는 보험 요건도 미래 기대수익에 대한 보상 등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예상치 못한 산불 피해를 본 상황에서 보험 또는 특약 가입만으로 보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 관련 보험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한 불만이 크다.

농정당국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며 정부가 33~60%, 지방자치단체가 15~40%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보험이다. 1~2월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주요 과수를 시작으로 2~12월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4~5월 밤, 4~6월 벼, 10~11월 녹차 등의 품목에 대해 농작물 재해를 보장하고 있으며 보장 범위는 손해액의 50~70% 정도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보험도 대형산불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선 한계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 가입시기와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체계가 문제다. 실제로 피해지역의 중심 작물인 사과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99.1%(2024년)에 달하지만, 고사나무에 대한 손해와 향후 예상 손실을 고려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농가들은 보통 과일을 생산하지 않는 1~3년생 과수나무에 대한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고사된 나무의 미래 기대수익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농번기에만 가입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특이성도 대형 자연재해를 맞는 농업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매년 농작물별로 시기에 맞춰 가입해야하는데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들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번 산불피해 피해지역에서 주로 재배하는 마늘(34.4%), 단감(36.9%), 떫은감(37.2%), 시설딸기(44.3%) 등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소의 가축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가입률도 각각 15.0%, 14.6%에 그쳐 보상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자연재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도 변해야 할 때다. 현재 농작물 피해 보상 방식인 대파대 형태엔 한계가 있으며,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전망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리고 당부 말씀, 그래도 농작물재해보험은 꼭 가입하시라.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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