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비용’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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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비용’ 최대 30만원 지원
2025년 03월 12일(수) 00:00
광주시 북구가 결혼 이민자에게 국적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북구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국적 취득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적 취득 비용 지원사업’은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에 가정을 꾸린 결혼이민자가 국적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지역의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국적 취득 비용을 한차례에 한해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기준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신규 취득하고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로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중이어야 한다.

올해는 총 30명에게 국적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여성보육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심사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익월 20일에 지원금이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북구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여성보육과에 문의하면 딘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구의 다문화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북구에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대상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 발굴해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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