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더 머무는 동구로…ACC 주변 호스텔 늘린다
충장동·동명동·서남동 등 관광숙박시설 인·허가 기준 완화
구도심 활성화…‘빛의 읍성’ 등 설치 야간 관광 거점 조성
구도심 활성화…‘빛의 읍성’ 등 설치 야간 관광 거점 조성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주변에 관광숙박시설 ‘호스텔(Hostel)’ 인·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최근 ACC가 관광명소로 급부상해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문객이 머무는 숙박시설을 확대해 구도심을 활성화하려는 규제 완화 조치다.
광주시 동구는 지난 5일 호스텔업 도로연접 기준 완화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했다.
ACC 인근 지역에서 호스텔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때, 연접한 도로의 폭 제한을 ‘4m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6일 현재 동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호스텔은 전체 행정동을 통틀어 동명동에 있는 한 곳 뿐이다.
현행 숙박업은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 따라 규정돼 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과 소형호텔업, 호스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야영장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등이 있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유스호스텔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도심권에서 소자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형은 호스텔이라는 것이 동구의 분석이다.
현행법상 호스텔업은 상업지역에서는 도로연접 기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을 수 있으나, 주거지역에서는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폭 8m 이상의 도로를 거리 4m 이상 연접해 지어야 하는 등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주거지역이더라도 관광객 수 등을 고려해 구청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 객실을 갖춰 경영하는 호스텔의 경우 도로 연접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에 동구는 충장동, 동명동, 서남동 등 36만 9000㎡ 안팎의 주거지역을 기준 완화 적용 지역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ACC로부터 동쪽에 있는 서석초 일대부터 북쪽으로 전남여고, 남쪽으로 전남대 의대까지 아우르는 ACC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반주거지역이 대상이다.
동구는 최근 ACC 관광객 수가 부쩍 늘고 있는 데 발맞춰 ACC 인근에 숙박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ACC 방문객 수는 2023년 250만여명에서 2024년 321만여명으로 증가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여행자의집, 광주폴리, 전일빌딩245 등 ACC 인근 주요 관광지점 방문객도 2023년 29만 4000여명에서 2024면 33만 6000여명으로 늘었다.
또한 ACC 인근 충장동, 동명동, 서남동 등지가 구도심으로서 폭이 좁은 길이 다수 분포해 있어 기준을 완화하지 않으면 호스텔업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
동구는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사업의 필수 요건인 숙박시설을 늘려 동구를 ‘야간 여행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 맞물려 동구에서 상주 인구를 늘리는 데 한계를 겪고 있는 만큼, 관광 콘텐츠를 강화해 ‘하룻밤이라도 더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동구가 ACC 인근에 ‘빛의 분수대’, ‘빛의 읍성’, ‘빛의 뮤지엄’ 등을 설치하며 문화전당권 개발을 추진, 야간 관광 거점을 만드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대형 호텔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1인 여행객도 편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일종의 ‘게스트하우스’ 개념의 호스텔을 찾는 이들이 많은 데 비해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던 것이 현실”이라며 “관광객들도 숙박 부담없이 동구의 콘텐츠를 밤새 즐길 수 있도록 이끌어 동구가 야간 관광 명소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구는 행정예고에 이견이 없는 경우 오는 26일부터 완화된 승인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호스텔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을 위한 시설로, 샤워·취사장 등 편의시설과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춘 숙박 공간이다. 숙박료를 저렴하게 받고 개인실뿐 아니라 한 방에 여러 사람이 머물수 있는 기숙사형 객실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최근 ACC가 관광명소로 급부상해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문객이 머무는 숙박시설을 확대해 구도심을 활성화하려는 규제 완화 조치다.
광주시 동구는 지난 5일 호스텔업 도로연접 기준 완화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했다.
6일 현재 동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호스텔은 전체 행정동을 통틀어 동명동에 있는 한 곳 뿐이다.
현행 숙박업은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 따라 규정돼 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과 소형호텔업, 호스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야영장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등이 있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유스호스텔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호스텔업은 상업지역에서는 도로연접 기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을 수 있으나, 주거지역에서는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폭 8m 이상의 도로를 거리 4m 이상 연접해 지어야 하는 등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주거지역이더라도 관광객 수 등을 고려해 구청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 객실을 갖춰 경영하는 호스텔의 경우 도로 연접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에 동구는 충장동, 동명동, 서남동 등 36만 9000㎡ 안팎의 주거지역을 기준 완화 적용 지역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ACC로부터 동쪽에 있는 서석초 일대부터 북쪽으로 전남여고, 남쪽으로 전남대 의대까지 아우르는 ACC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반주거지역이 대상이다.
동구는 최근 ACC 관광객 수가 부쩍 늘고 있는 데 발맞춰 ACC 인근에 숙박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ACC 방문객 수는 2023년 250만여명에서 2024년 321만여명으로 증가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여행자의집, 광주폴리, 전일빌딩245 등 ACC 인근 주요 관광지점 방문객도 2023년 29만 4000여명에서 2024면 33만 6000여명으로 늘었다.
또한 ACC 인근 충장동, 동명동, 서남동 등지가 구도심으로서 폭이 좁은 길이 다수 분포해 있어 기준을 완화하지 않으면 호스텔업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
동구는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사업의 필수 요건인 숙박시설을 늘려 동구를 ‘야간 여행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 맞물려 동구에서 상주 인구를 늘리는 데 한계를 겪고 있는 만큼, 관광 콘텐츠를 강화해 ‘하룻밤이라도 더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동구가 ACC 인근에 ‘빛의 분수대’, ‘빛의 읍성’, ‘빛의 뮤지엄’ 등을 설치하며 문화전당권 개발을 추진, 야간 관광 거점을 만드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대형 호텔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1인 여행객도 편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일종의 ‘게스트하우스’ 개념의 호스텔을 찾는 이들이 많은 데 비해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던 것이 현실”이라며 “관광객들도 숙박 부담없이 동구의 콘텐츠를 밤새 즐길 수 있도록 이끌어 동구가 야간 관광 명소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구는 행정예고에 이견이 없는 경우 오는 26일부터 완화된 승인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호스텔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을 위한 시설로, 샤워·취사장 등 편의시설과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춘 숙박 공간이다. 숙박료를 저렴하게 받고 개인실뿐 아니라 한 방에 여러 사람이 머물수 있는 기숙사형 객실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