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자료 요구” “정당한 의정 활동”…북구의회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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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자료 요구” “정당한 의정 활동”…북구의회 갑질 논란
사무국 “의원 6명이 비슷한 내용 서식만 바꿔 자료 요구 명백한 갑질”
의원들 “갑질신고로 명예 추락…의정활동 왜곡 안돼” 공식 사과 요구
2025년 02월 12일(수) 19:40
광주시북구의회가 의원들의 ‘갑질 행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의 무더기 본회의 참고 자료 요청을 갑질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나선 반면,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기초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나 업무 지시에 공무원들의 반발이 확산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12일 광주시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북구의원 6명은 공동명의 성명서를 통해 “의회사무국 갑질 피해 신고센터의 상식적인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의회사무국 직장 협의회(직협)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구의회 의원 8명이 2025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의회 사무국 등에 참고 자료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집행부 총 69개 부서 227개 항목, 의회 사무국 6개 부서에 21개 항목이다. 홍보 관련 예산집행 내역, 위원회 운영 현황, 업무추진비 현황 등이 포함됐다.

북구 사무국 직원들은 이를 두고 “6명 의원이 비슷한 내용을 서식만 바꿔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명백한 갑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6일 광주 북구의회 갑질 신고센터에 6명의 의원을 신고했다.

이들이 공식대응에 나선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의 자료 요구는 공식 회의나 지방의회 사무국을 거쳐 집행부에 전달돼야 하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다.

과다한 자료 제출 요구이지만 그동안 의정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묵인돼 왔던 관습이 더 이상은 안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 활동을 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자료 요구’는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는 합법적인 권리 행사라고 맞섰다.

의회사무국 갑질 피해 신고센터의 조사결과가 지연돼 논란이 이어지자 광주 북구의회 사무국 공무원 직장 협의회는 센터에 접수된 갑질신고를 국민권익위에 이첩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직협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북구의회 의장과 의회 사무국장은 갑질 피해 신고 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상급기관으로 이첩하고 의도적인 조사 지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직협은 2020년 기대서 의원 수의계약 사태로 ‘비리 백화점’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북구의회가 ‘갑질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외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회사무국 갑질 피해 신고센터는 사안 검토 결과 ‘갑질 해당 없음’으로 각하 처리했다.

이에 의원들은 “신고인들의 권리 보장과 2, 3차 피해를 염려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해왔다”면서 “이번 갑질 신고 등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했으며 북구의회의 위상과 명예가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건으로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왜곡하거나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면서 “의회사무국 갑질 신고센터의 최종 결과대로 갑질 의혹이 해소된 만큼 직협의 피신고인 의원 6명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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