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한 불법 정치 현수막, 광산구서 첫 과태료 부과한다
설 연휴 기간 규정 어긴 50개 정비…대부분이 ‘표시 기한 위반’
정치권 눈치보며 제재 미온적인 광주 타 자치구와 대조적 행보
정치권 눈치보며 제재 미온적인 광주 타 자치구와 대조적 행보
![]() 광산구청 전경. <광산구청 제공> |
광주시 광산구가 광주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불법 정치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 정치권 눈치를 보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에 미온적이었던 다른 지자체와는 대조적인 행보다.
도심 미관을 해쳐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할 뿐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안전에도 악영향을 줬던 불법 정치 현수막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11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는 설 명절 연휴 기간인 지난달 25~31일 7일 동안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정당현수막 50개를 정비했다.
단속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40개로 가장 많았으며, 자유민주당 2개, 기독당 2개, 국민대통합당 2개, 새미래민주당 2개, 기본소득당 1개, 정의당 1개 등이다.
광산구는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불법 현수막 중 위반 정도가 중한 16개에 대해 512만원의 과태료를 당에 부과할 방침이다. 나머지 정당에 대해서는 설치 주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1건당 32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광산구는 1월 1~24일 사이에도 26개의 불법 정당현수막을 철거했으며, 이에 대한 과태료 832만원을 이달 중 부과할 계획이다. 현수막 설치자가 확인되면 1월에만 정치 현수막에 대한 총 과태료 부과 금액은 1664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적발 된 정당현수막의 대부분은 ‘표시 기한 위반’으로, 표시 기한을 넘겼거나 표시 기간기재를 누락한 사례가 많았다.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이나 설치 주체를 표시하지 않은 현수막도 있었으며, 당대표나 당원협의회장, 지역위원회장이 아닌 사람이 정당 이름을 걸고 현수막을 내건 것은 정당현수막이 아니라는 판단도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의 이같은 조치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법 상 설치 요건을 어긴 정당현수막에 대한 정비 권한은 자치구에 있음에도 광주지역 5개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진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같은 설 연휴 기간 광주시의 다른 4개 자치구에서는 총 7개 현수막을 정비한 게 전부이며 과태료는 단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다.
동구는 5개, 북구는 2개를 정비했으며 서구와 남구는 연휴 기간 중 아예 정당현수막에 손을 대지 않았다. 서구의 경우 연휴 직후에 표시방법을 위반한 11개를 철거했지만 역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았다.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까다로운 장소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정당현수막은 게첩 이전에 지자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5m 이내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장 권한으로도 설치 위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하지만 표시·설치 기간(15일 이내)이 지났거나 동별로 2개 넘게 설치한 경우, 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버스정류장·횡단보도 등 인근에서 2.5m 이상 높이를 확보하지 않고 설치한 경우에는 불법 현수막으로 취급된다.
공무원 사이에서 정당현수막에 대한 제재는 ‘뜨거운 감자’였다. 지자체장이 정당에 소속돼 있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다 지난 2023년에는 한 정당이 정당현수막을 철거한 공무원을 고발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자치구 담당자마다 법 해석을 다르게 해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다른 소리를 내고 있기도 했다. 광주시의 한 자치구 불법현수막 정비 담당자는 “정당현수막은 지자체에서 허가·신고를 받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자치구 담당자는 “정당현수막 철거를 하고 있는 만큼 과태료도 충분히 부과할 수 있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매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조심스럽다”고 해명했다.
반면 광산구 담당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광주에 시당을 둔 정당 20여개에 ‘현수막 게시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행정처분 예고를 했던 만큼, 실제 집행까지 나서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각 정당이 정당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제대로 갖추고 걸고, 정확한 기간 내에 철거하면 당연히 합법적이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면 불법현수막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당현수막이라고 회피하지 않고, 불법 사항에 대해 의지를 갖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지금까지 정치권 눈치를 보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에 미온적이었던 다른 지자체와는 대조적인 행보다.
도심 미관을 해쳐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할 뿐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안전에도 악영향을 줬던 불법 정치 현수막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단속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40개로 가장 많았으며, 자유민주당 2개, 기독당 2개, 국민대통합당 2개, 새미래민주당 2개, 기본소득당 1개, 정의당 1개 등이다.
광산구는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불법 현수막 중 위반 정도가 중한 16개에 대해 512만원의 과태료를 당에 부과할 방침이다. 나머지 정당에 대해서는 설치 주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1건당 32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 된 정당현수막의 대부분은 ‘표시 기한 위반’으로, 표시 기한을 넘겼거나 표시 기간기재를 누락한 사례가 많았다.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이나 설치 주체를 표시하지 않은 현수막도 있었으며, 당대표나 당원협의회장, 지역위원회장이 아닌 사람이 정당 이름을 걸고 현수막을 내건 것은 정당현수막이 아니라는 판단도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의 이같은 조치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법 상 설치 요건을 어긴 정당현수막에 대한 정비 권한은 자치구에 있음에도 광주지역 5개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진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같은 설 연휴 기간 광주시의 다른 4개 자치구에서는 총 7개 현수막을 정비한 게 전부이며 과태료는 단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다.
동구는 5개, 북구는 2개를 정비했으며 서구와 남구는 연휴 기간 중 아예 정당현수막에 손을 대지 않았다. 서구의 경우 연휴 직후에 표시방법을 위반한 11개를 철거했지만 역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았다.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까다로운 장소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정당현수막은 게첩 이전에 지자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5m 이내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장 권한으로도 설치 위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하지만 표시·설치 기간(15일 이내)이 지났거나 동별로 2개 넘게 설치한 경우, 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버스정류장·횡단보도 등 인근에서 2.5m 이상 높이를 확보하지 않고 설치한 경우에는 불법 현수막으로 취급된다.
공무원 사이에서 정당현수막에 대한 제재는 ‘뜨거운 감자’였다. 지자체장이 정당에 소속돼 있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다 지난 2023년에는 한 정당이 정당현수막을 철거한 공무원을 고발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자치구 담당자마다 법 해석을 다르게 해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다른 소리를 내고 있기도 했다. 광주시의 한 자치구 불법현수막 정비 담당자는 “정당현수막은 지자체에서 허가·신고를 받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자치구 담당자는 “정당현수막 철거를 하고 있는 만큼 과태료도 충분히 부과할 수 있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매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조심스럽다”고 해명했다.
반면 광산구 담당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광주에 시당을 둔 정당 20여개에 ‘현수막 게시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행정처분 예고를 했던 만큼, 실제 집행까지 나서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각 정당이 정당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제대로 갖추고 걸고, 정확한 기간 내에 철거하면 당연히 합법적이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면 불법현수막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당현수막이라고 회피하지 않고, 불법 사항에 대해 의지를 갖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