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횡단 여친 사망, 제지 못한 남친 항소심도 무죄
![]() |
고속도로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내린 여자 친구가 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남자 친구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5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를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1월 18일 새벽 0시께 광주시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 B씨가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막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7일 밤 10시부터 광주시 서구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 B(39)씨를 만났다. 술을 마시지 않은 A씨는 18일 새벽 0시께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B씨의 전 남자친구가 보낸 문자로 인해 말다툼을 하게 됐다.
승강이 끝에 A씨는 B씨 전 남자친구가 사는 파주에 가서 사과하겠다며 새벽 0시 50분께 서울 대전 방향 호남고속도로에 진입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B씨는 경찰에 납치당했다며 신고를 하고 차량 시동 버튼을 끄는 행동을 반복했다. A씨는 견디다못해 2분만에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86㎞(비아버스정류장 인근) 부근의 갓길에 차를 세웠다.
A씨는 차에서 내린 B씨가 가드레일을 건너 도로쪽으로 이동하려하자 제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의 제지에도 B씨는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B씨(사망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22%)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A씨와 같이 있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B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다른 이동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112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아 B씨가 사망에 이를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고 5분전 택시 기사가 112에 신고를 했어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112에 신고를 여부가 사고를 방지 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5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를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1월 18일 새벽 0시께 광주시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 B씨가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막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강이 끝에 A씨는 B씨 전 남자친구가 사는 파주에 가서 사과하겠다며 새벽 0시 50분께 서울 대전 방향 호남고속도로에 진입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B씨는 경찰에 납치당했다며 신고를 하고 차량 시동 버튼을 끄는 행동을 반복했다. A씨는 견디다못해 2분만에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86㎞(비아버스정류장 인근) 부근의 갓길에 차를 세웠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B씨(사망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22%)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A씨와 같이 있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B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다른 이동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112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아 B씨가 사망에 이를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고 5분전 택시 기사가 112에 신고를 했어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112에 신고를 여부가 사고를 방지 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