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서구서 직장동료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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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동료를 살해한 50대가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직장동료의 아파트 앞에서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A(50)씨를 살인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의 집 현관문 앞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 부위에 자상(베인 상처)을 입는 등 중상을 입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압박감을 받아 오던 중 친하게 지내왔던 동료 B씨를 오해해 배신감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나를 매장시키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몄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A씨는 범행 도구 일부를 현장에 버려두고 자기 자동차를 타고 북구까지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직장동료의 아파트 앞에서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A(50)씨를 살인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의 집 현관문 앞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압박감을 받아 오던 중 친하게 지내왔던 동료 B씨를 오해해 배신감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나를 매장시키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몄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A씨는 범행 도구 일부를 현장에 버려두고 자기 자동차를 타고 북구까지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