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공항 착공 전 넘어야 할 산은? 환경문제 관심 집중
항공청, 환경평가서 협의내용 수용…5일 조달청에 실시설계서 제출
다도해국립공원 다양한 보호종 서식…생태계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다도해국립공원 다양한 보호종 서식…생태계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 흑산공항 조감도 |
국토 서남단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착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흑산공항 사업 시행자인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항공청)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중순께 흑산공항 시행사인 항공청과 한국환경연구원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해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평가절차다.
협의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이 인·허가만 거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항공청은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실시설계 단계서에 반영해 5일 조달청에 최종 실시설계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항공청이 수용하기로 한 협의내용에는 흑산공항사업부지가 다도해국립공원으로 이곳에 서식하는 조류,식물,곤충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흑산공항은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의 대봉산을 깎아 일부 공유수면을 매립해 진행되는 공사인 만큼 체계적인 사후영향조사가 필요하고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부지 내 자생종 또는 보호 가치 있는 주요 식물종의 경우 훼손 수량의 10%는 옮겨 심어야 한다. 식생보전 Ⅱ,Ⅲ등급에 해당하는 구실잣밤나무, 후박나무등의 훼손도 줄여야 한다.
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멸종 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애기뿔소똥구리는 포획·이주 후 대체서식지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2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흑산공항 예정부지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철새의 중간 기착지이면서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만큼 대체 서식지 조성 시 흑산도 주변 도서생태계로 범위를 확대해 서식 가능 예정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해야 한다.
대체서식지 조성 계획 시 항공기와 조류 충돌 가능성 및 영향 정도 등을 분석하는 모니터링을 실시 결과를 감안해야 하고 철새가 집중적으로 통과하는 시기(봄·가을) 등도 고려해 회피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사업 시행 전 흑산 해역의 배경 수중소음을 수심별로 측정해 설정된 목표 기준(공사·발파 시 140㏈)을 재검토하고 목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부분도 강조됐다.
공사 시 진행되는 발파 작업 시에는 해양포유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괭이 등의 가청 주파수를 고려해 음향경고 장치를 작동해 해양포유류를 회피시켜야 한다.
사업 부지 동쪽에서 주민들이 소를 방목해 기르고 있으므로 주민들과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놔야 한다.
사업 시행 전 부지 인근 바다의 소음을 수심별로 측정해 설정된 목표 기준(공사·발파 시 140㏈, 수중소음과 20㏈ 이내)을 재검토하고 목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부분도 강조됐다.
항공청은 이 같은 협의 내용 안에 “이행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공항 건설 시 고려할 수 있는 충분히 실행 가능한 안건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흑산공항 건설 사업의 시동이 걸리자 지역 환경단체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애초 환경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환경청이 흑산공원 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한 이상 환경영향평가는 큰 의미가 없다. 애초에 환경영향평가 없이도 훼손되고 사라지지 않게 국립공원 부지에서 해제시키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흑산공항(신안군 흑산면 예리)은 길이 1200m활주로, 계류장 등 부대시설을 갖춘 시설로 5700억 원 규모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된다. 흑산공항이 완공되면 신안 흑산도에서 서울까지 소요되던 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흑산공항은 지난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15년 기본계획이 고시됐지만 환경단체 반발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흑산공원 건설 예정지를 국립공원부지에서 해제, 신안 비금면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 5.5㎢ 구역을 대체 부지로 설정하면서 사업의 물꼬가 트였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흑산공항 사업 시행자인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항공청)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중순께 흑산공항 시행사인 항공청과 한국환경연구원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협의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이 인·허가만 거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항공청은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실시설계 단계서에 반영해 5일 조달청에 최종 실시설계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항공청이 수용하기로 한 협의내용에는 흑산공항사업부지가 다도해국립공원으로 이곳에 서식하는 조류,식물,곤충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부지 내 자생종 또는 보호 가치 있는 주요 식물종의 경우 훼손 수량의 10%는 옮겨 심어야 한다. 식생보전 Ⅱ,Ⅲ등급에 해당하는 구실잣밤나무, 후박나무등의 훼손도 줄여야 한다.
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멸종 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애기뿔소똥구리는 포획·이주 후 대체서식지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2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흑산공항 예정부지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철새의 중간 기착지이면서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만큼 대체 서식지 조성 시 흑산도 주변 도서생태계로 범위를 확대해 서식 가능 예정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해야 한다.
대체서식지 조성 계획 시 항공기와 조류 충돌 가능성 및 영향 정도 등을 분석하는 모니터링을 실시 결과를 감안해야 하고 철새가 집중적으로 통과하는 시기(봄·가을) 등도 고려해 회피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 흑산공항 예정 부지 |
공사 시 진행되는 발파 작업 시에는 해양포유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괭이 등의 가청 주파수를 고려해 음향경고 장치를 작동해 해양포유류를 회피시켜야 한다.
사업 부지 동쪽에서 주민들이 소를 방목해 기르고 있으므로 주민들과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놔야 한다.
사업 시행 전 부지 인근 바다의 소음을 수심별로 측정해 설정된 목표 기준(공사·발파 시 140㏈, 수중소음과 20㏈ 이내)을 재검토하고 목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부분도 강조됐다.
항공청은 이 같은 협의 내용 안에 “이행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공항 건설 시 고려할 수 있는 충분히 실행 가능한 안건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흑산공항 건설 사업의 시동이 걸리자 지역 환경단체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애초 환경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환경청이 흑산공원 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한 이상 환경영향평가는 큰 의미가 없다. 애초에 환경영향평가 없이도 훼손되고 사라지지 않게 국립공원 부지에서 해제시키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흑산공항(신안군 흑산면 예리)은 길이 1200m활주로, 계류장 등 부대시설을 갖춘 시설로 5700억 원 규모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된다. 흑산공항이 완공되면 신안 흑산도에서 서울까지 소요되던 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흑산공항은 지난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15년 기본계획이 고시됐지만 환경단체 반발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흑산공원 건설 예정지를 국립공원부지에서 해제, 신안 비금면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 5.5㎢ 구역을 대체 부지로 설정하면서 사업의 물꼬가 트였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