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저렴한 전남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첨단기업 몰려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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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다른 전기요금제 도입이 가능해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
해상풍력·태양광·수소 등 재생에너지의 메카인 전남도는 분산법 시행을 계기로 지역 내 월등히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활용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력을 팔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는데 총력을 쏟는다는 구상이다.
특화지역에서는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가 가능해지는 만큼 저렴한 전기 요금을 기반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데이터센터와 RE100달성을 필요로 하는 첨단 기업들 유치로 지방소멸을 막고 미래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법 시행을 계기로 6개 시·군을 중심으로 특화된 사업 모델을 발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분산법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수도권의 경우 자체 생산 전력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급받는데도, 전력 소비량보다 발전량이 월등히 많은 전남 지역 전기요금이 같은 데 따른 문제점,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전탑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등도 반영됐다. 작년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8.9%에 불과했다.
분산에너지 범위를 ‘40메가와트(MW) 이하의 모든 발전 설비와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로 정했고 연 20만메가와트시(MWh)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과 100만㎡ 이상의 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계약 전력 10MW 이상을 사용하는 전력 시설은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를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특히 특별법(43조)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경우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팔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키로 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키로 했다. 지역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인근 기업들에게 공급하는 만큼 전기요금이 내려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감안, 풍부한 전력 생산량과 지역별 산업 특성을 감안한 7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특화지역 지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남도는 당장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핵심 프로젝트로 ▲ESS 허브터미널(나주) ▲이동형 ESS(영암) ▲재생e 허브터미널(해남) ▲LNG열병합발전(광양) ▲행정수소공급망(여수) ▲데이터센터 연계 통합발전소(장성) ▲폐열활용 스마트팜 열공급(나주) 등을 추진중이다.
또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45조)는 규정도 담아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기업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 전력 자급률(171.3%)이 이미 100%를 훨씬 웃돌고 있는데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 해남 솔라시도 1G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 여수 수소산업 클러스터 등이 조성될 경우 전력 소비량이 많은 첨단 반도체·글로벌 데이터센터 기업들을 전남으로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전남도 전망이다.
산자부는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가격제’를 우선 도입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을 위한 원가 근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전남지역이 여러 곳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지역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햇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해상풍력·태양광·수소 등 재생에너지의 메카인 전남도는 분산법 시행을 계기로 지역 내 월등히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활용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력을 팔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는데 총력을 쏟는다는 구상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법 시행을 계기로 6개 시·군을 중심으로 특화된 사업 모델을 발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분산법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분산에너지 범위를 ‘40메가와트(MW) 이하의 모든 발전 설비와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로 정했고 연 20만메가와트시(MWh)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과 100만㎡ 이상의 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계약 전력 10MW 이상을 사용하는 전력 시설은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를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특히 특별법(43조)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경우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팔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키로 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키로 했다. 지역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인근 기업들에게 공급하는 만큼 전기요금이 내려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감안, 풍부한 전력 생산량과 지역별 산업 특성을 감안한 7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특화지역 지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남도는 당장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핵심 프로젝트로 ▲ESS 허브터미널(나주) ▲이동형 ESS(영암) ▲재생e 허브터미널(해남) ▲LNG열병합발전(광양) ▲행정수소공급망(여수) ▲데이터센터 연계 통합발전소(장성) ▲폐열활용 스마트팜 열공급(나주) 등을 추진중이다.
또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45조)는 규정도 담아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기업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 전력 자급률(171.3%)이 이미 100%를 훨씬 웃돌고 있는데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 해남 솔라시도 1G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 여수 수소산업 클러스터 등이 조성될 경우 전력 소비량이 많은 첨단 반도체·글로벌 데이터센터 기업들을 전남으로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전남도 전망이다.
산자부는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가격제’를 우선 도입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을 위한 원가 근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전남지역이 여러 곳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지역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햇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