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우회전 일시정지’ 아직도 헷갈려요
교차로 위반 행위·보행자 안전 위협 ‘여전’
광주경찰, 5·6월 집중 계도·단속 나서기로
광주경찰, 5·6월 집중 계도·단속 나서기로
![]() <광주경찰청 제공> |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차량 우회전 방법이 변경됐지만 운전자들이 아직도 헷갈려해 경찰이 집중 계도·단속에 나선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도록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됐다.
하지만 교차로 위반행위가 여전히 발생,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광주경찰은 5~6월 우회전 일시 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우회전 교통사고 다발 장소와 시장 등지에 대한 집중단속 및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한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또 교통문화연수원과 협업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우회전 운전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우회전 교통사고 다발 장소에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검토 및 차량의 시야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이격거리를 조정하는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및 단속을 통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 문화가 생활화 되도록 하겠다”면서 “시민들이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교통문화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후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도록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됐다.
이에 광주경찰은 5~6월 우회전 일시 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우회전 교통사고 다발 장소와 시장 등지에 대한 집중단속 및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한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또 교통문화연수원과 협업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우회전 운전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우회전 교통사고 다발 장소에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검토 및 차량의 시야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이격거리를 조정하는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후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