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6~10일 신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5~9일 공개 모집
영내·부대 거주 군인과 경찰공무원 선거공보 신청 가능
영내·부대 거주 군인과 경찰공무원 선거공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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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시선관위)가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 참관인을 모집하고, 거소투표 ·선상투표 신고를 받는 등 30여 일 다가온 조기대선 준비에 한창이다.
시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5일부터 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6일부터 10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 신고를 받고 있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 제도는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다.
신청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선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해당 지자체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된다. 동구선관위 5명, 서구·남구·북구·광산구선관위는 10명을 선정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갇힌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유권자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10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선상투표를 신고할 수 있는 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 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다.
선상투표신고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스(전자팩시밀리 포함)로 신고할 수 있다.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26일 전에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 한 선원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유권자의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18일부터 모든 정당·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22일부터 전단형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5일부터 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6일부터 10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 신고를 받고 있다.
개표참관인 제도는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다.
신청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된다. 동구선관위 5명, 서구·남구·북구·광산구선관위는 10명을 선정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갇힌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유권자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10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선상투표를 신고할 수 있는 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 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다.
선상투표신고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스(전자팩시밀리 포함)로 신고할 수 있다.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26일 전에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 한 선원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유권자의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18일부터 모든 정당·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22일부터 전단형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