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원, 광역시·도 최초로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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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수 전남도의원, 광역시·도 최초로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2024년 04월 23일(화) 15:30
차영수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가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처음이다.

2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제 379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를 열고 차영수(강진·민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은 청년센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전남의 청년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청년센터의 기능 ▲지원계획 수립 ▲협의회 구성·운영 ▲청년센터의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센터는 지역 내 청년 활동과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설로,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개의 청년센터를 운영중이다. 전남도가 1개를,16개 시·군에서 17개가 운영중이며 내년에는 영암·함평·장성에서도 문을 연다.

조례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전남도와 시·군 청년센터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청년센터를 통한 청년정책 사업의 성과와 프로그램 등의 공유도 가능해져 청년센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영수 의원은 “조례안은 전남 청년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청년 인구의 이탈이 심각한 전남지역의 청년 유입·정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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