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보험금 노리고 장인·장모 명의 위조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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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보험금 노리고 장인·장모 명의 위조 40대 징역형
1억 3000만원 타낸 혐의도
2024년 01월 21일(일) 19:56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장인·장모의 명의를 위조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공동상속인인 장인과 장모로부터 보험금 청구 수령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보험금 대표 수익자 지정서’를 위조해 보험회사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험사로부터 걸려온 확인 전화를 받게해 장모처럼 행세하게 하는 수법으로 아내의 사망보험금 1억 3000여 만원을 타낸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4일 숨진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혼자 수령하기 위해 공동상속인인 장인과 장모의 도장 등을 미리 준비해 보험금 대표 수익자 변경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위조한 보험금 대표 수익자 지정서에 공동상속인인 장인과 장모가 합의해 대표수익자를 자신으로 지정했고, 추후 다른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A씨가 장인·장모와 연대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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