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연루 전직 경무관이 받은 4000만원 성격 싸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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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 연루 전직 경무관이 받은 4000만원 성격 싸고 공방
첫 공판서 피고인 공소사실 부인
2024년 01월 09일(화) 21:10
전직 경무관이 ‘사건브로커’로부터 받은 4000만원의 성격은 무엇일까.

9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경무관 A(60)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주요 공소 사실은 A씨가 사건브로커에게 코인 사기 피의자의 불구속 송치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22년 9월 15일께 사건브로커 성모씨로부터 피의자 B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봤다. B씨는 당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 수사대에서 코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 담당 팀장은 A씨의 예전 부하직원이었다.

A씨가 같은 해 9월 28일 광주에서 성씨를 만나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구속 송치를 대가로 8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고, 12월 B씨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청탁 이행 대가로 2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4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 빌렸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사진행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성씨에게 경찰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는 경험을 알려 줬을 뿐 수사정보를 알려 준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거채택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A씨측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증거채택을 거부했다.

검찰은 “조사 당시 변호사가 동석했고 조사내용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으면서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조사 당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항변했고 검찰은 증거부인을 다투겠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A씨가 받은 4000만원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사건브로커 성씨, 코인 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는 B씨, B씨 수사담당 팀장인 C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A씨 측은 A씨의 회사 관계자 3명을 증인으로 불러 4000만원이 차용금 성격임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C씨를 조만간 기소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사건브로커와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현직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과 전직 경찰 간부 B(경정 퇴직)씨와 그의 지인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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