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서 중앙선 넘은 승용차에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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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의 한 차도에서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목포경찰은 14일 승용차 운전자 A(76)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40분께 목포시 석현동의 원예농협 인근 사거리에서 주행 중 맞은편 차도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B(52)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당시 B씨는 A씨의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경찰은 A씨가 주행 중에 미상의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목포경찰은 14일 승용차 운전자 A(76)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40분께 목포시 석현동의 원예농협 인근 사거리에서 주행 중 맞은편 차도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B(52)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경찰은 A씨가 주행 중에 미상의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