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보호는 못할 망정…성추행한 장애인콜택시 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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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보호는 못할 망정…성추행한 장애인콜택시 기사 집유
2023년 11월 13일(월) 21:00
보호해야할 지적장애인을 성추행한 50대 장애인콜택시 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년간 아동·청소년 등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 콜택시) 기사인 A씨는 지난 3월 지적장애 1급인 2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광주시 북구의 한 빌딩 앞에서 B씨가 택시에 타자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뒷좌석에 탄 B씨에게 손을 뻗어 신체를 만지다가 조수석에 옮겨 타게 하고 지속적으로 신체를 접촉하고 추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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