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5·18공로자회장 징계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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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5·18공로자회장 징계안 가결
부상자회 회장 이어 두 번째
2023년 10월 29일(일) 19:10
정성국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조만간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29일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에 따르면 최근 공로자회 상벌위원회는 정 회장과 공로자회 사무총장, 감사 등 3명에 대한 징계안을 가결해 이사회에 상정했다.

공로자회 이사회가 지난달 25일 정 회장 등 3명에 대한 징계 대상 상신의뢰서를 상벌위에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이사회는 정 회장이 지난 2월 19일 이사회와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사)특전사동지회와 화해 행사를 열었으며, 국가보훈부 직원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뒤 ‘정율성 역사공원’ 설립을 반대한다는 신문 광고를 게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지난달 정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바지사장이었다’고 밝히면서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도 지적했다. 상벌위 결정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달 7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정 회장 등 3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 회장은 지난 27일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에 대해 개최 불가하다는 공고문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공고문에는 이사회 안건 중 징계 건은 정관상 회장이 권한을 갖고 있으며, 상벌위 개최 또한 중앙회 회장의 요청이 없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이 담겼다.

정 회장은 “이사회에서 자의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징계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회장의 허가 없이 열린 상벌위와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개최하려 하는 임시이사회 모두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공법단체 5·18부상자회 이사회도 지난 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황일봉 부상자회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통과시키고 황 회장의 자격을 5년 동안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
5·18 부상자·공로자회 ‘정율성 공원’ 반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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