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담 가중” vs “물가 못미쳐 실질임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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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부담 가중” vs “물가 못미쳐 실질임금 삭감”
내년 최저임금 9860원 결정 반응
사용자 측 “업종별 차등 적용·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등 필요”
노동계 “2년간 물가 폭등 반영 못해 고통…1인 생계비도 안돼”
2023년 07월 19일(수) 18:15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했다. 한 시민이 이날 오전 결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묻는 스티커 설문에 참여하고 있다.
“사업을 정리하고 차라리 알바(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겠어요.”

19일 오후 광주시 동구의 한 편의점 점주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난색을 표했다.

그는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20%와 4대 보험료 9%를 더하면 최저시급은 이미 1만3000원 수준이다”며 “가뜩이나 어려운데 인건비 감당이 버겁다. 알바 고용을 줄이고 주·야간 근무를 직접 뛰어야겠다”고 토로했다.

이와 달리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대학생 안모(여·22)씨는 “이번 최저임금은 1만원은 넘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조금 오른 것 같다”며 “밥 한 끼 때우는데도 1만원은 기본이다. 고물가 시대에 고작 200원 밖에 오르지 않는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한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지역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영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진 것에 유감을 나타낸 반면, 노동계는 물가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결정으로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경영계 등 사용자 측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 결정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우선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위원들은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관철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 근로자 간의 상호 이해와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길 기대한다”는 말과 함께 “향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함께 그간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해 온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역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호소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 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면서 “향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시간당 1만원’에 미달한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수준 표결을 마친 이후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라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결정 산식도 잘못된 예측으로 물가 폭등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라며 “임금이 올라도 오르지 않은 것이 돼버린 현실에서 제일 고통받는 것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세계 최고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 해소는 먼나라 얘기가 됐다”라며 “비혼 단신근로자 (월평균) 생계비에도 턱없이 못 미치고 물가 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질임금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을 도외시한 결과로 소득 불평등이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덧붙였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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