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갯벌낙지 보호수면 3개월 운영…수산자원 조성
5~7월 탄도만 해역 어로행위 금지
![]() 무안군 어업지도선에 갯벌낙지 보호수면 내 어로활동 금지 플래카드를 내걸렸다. <무안군 제공> |
무안군은 지역대표 수산물인 갯벌낙지 자원조성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탄도만 해역 4개소(200㏊)에 보호수면을 지정·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보호수면 내 모든 어로행위가 금지되며 낚시어선 또한 조업이 금지된다.
낙지 보호수면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낙지 산란기에 맞춰 운영하고 있으며, 무안 갯벌낙지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 산란·서식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무안군에서는 이 기간 낙지목장 조성, 어미 낙지 방류 등 다양한 수산자원 회복사업을 추진해 지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나재철 무안군 해양수산과장은 “보호수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보호수면 기점과 안내판을 설치해 어업인이 알아보기 쉽게 표시했고 무안군 홈페이지에 정확한 위치도면을 공고했다”면서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어로행위·낚시어선 조업 등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이 기간에는 보호수면 내 모든 어로행위가 금지되며 낚시어선 또한 조업이 금지된다.
낙지 보호수면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낙지 산란기에 맞춰 운영하고 있으며, 무안 갯벌낙지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 산란·서식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재철 무안군 해양수산과장은 “보호수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보호수면 기점과 안내판을 설치해 어업인이 알아보기 쉽게 표시했고 무안군 홈페이지에 정확한 위치도면을 공고했다”면서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어로행위·낚시어선 조업 등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