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졸속 조례 남발 … 상임위 계류·폐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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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졸속 조례 남발 … 상임위 계류·폐기 잇따라
22개 시·군에 민원상담소 설치안 ‘도의원 홍보용에 예산 투입’ 지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실효성 논란…제·개정 개선 필요성 제기
2023년 03월 14일(화) 19:30
전남도의회가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조례 제정에 나섰다가 보류하는가 하면, 실적쌓기를 염두에 두고 조례 제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법과의 저촉 여부·소요 예산 등 조례 제정의 적법성을 살피는 도의회 정책연구부서의 소극적 역할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전남지역 22개 시·군에 ‘민원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담은 ‘도의회 시·군 지역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 형태로 제정,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제 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려다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해당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도의회 입법연구팀 검토 의견과 도의원들의 홍보용 민원 상담소에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 등으로 상임위에서 계류됐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주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사안임에도 22명이나 되는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의회 61명 중 4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전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도 지난달 열린 제 368회 임시회에서 실효성·이중 지원 등의 논란이 일면서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

전남에 주민등록을 둔 의무복무자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것이지만 국방부가 이미 실손의료비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어 중복 지원의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10명 중 7명의 의원이 조례 제정에 찬성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점을 감안하면, 입법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데다 인정에 끌려 동료 의원의 조례안에 서명한 것 아니냐는 직설적인 비판마저 나온다.

도의회는 공동 발의한 의원들이 있는 만큼 철회하는 대신, 자동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같은 기간 상정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사업 지원 조례’도 특정인에 대한 기념일 제정 사례가 없는 점 등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조례안 발의 건수가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데 반영되는 점을 노려 조례 명칭과 문구를 바꾸는 형태 위주의 ‘조례 제·개정’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제 367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 발의 형태로 개정한 ‘전남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한 게 전부지만 25명의 의원이 앞다퉈 발의안에 서명해 실적 쌓기를 위한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의회가 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상임위 소관 의안 자문과 입법지원업무 등을 맡겨 입법정책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담당부서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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