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여 선거법에 걸릴라…지역행사 줄줄이 차질
조기대선에 불똥 튄 광주·전남 행사
양동시장 주먹밥 행사-서구 운영비 지원은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 해당
5·18행사위 교통통제 간담회-주민자치위 모임 개최 금지에 축소 개최
무안황토갯벌축제 9월로 연기…주남마을 인권문화제도 대선 후로 미뤄
양동시장 주먹밥 행사-서구 운영비 지원은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 해당
5·18행사위 교통통제 간담회-주민자치위 모임 개최 금지에 축소 개최
무안황토갯벌축제 9월로 연기…주남마을 인권문화제도 대선 후로 미뤄
![]() /클립아트코리아 |
윤석열 탄핵 이후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서 애꿎은 지역민들이 혹여 ‘공직선거법’에 걸릴까 지역 축제·행사를 뒤로 미루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자치구 예산을 지원받아 여는 마을 행사나 축제 등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해석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모임을 연 것처럼 비쳐 ‘불법 행사’로 전락할 위험이 있어 너도나도 행사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서구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열어 왔던 ‘양동시장 주먹밥 행사’를 9월 이후로 미뤘다.
1980년 당시 양동 노점상인들과 5·18서구행사위원회, 양동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여는 행사로, 양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장 앞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주는 행사다.
문제는 이 행사의 운영비가 광주시 서구로부터 지원받은 ‘마을자치 예산’을 통해 마련됐다는 점이다. 서구가 양동에 직접 제공한 지원금으로 행사를 열다 보니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에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전반을 ‘기부행위’로 정하고 있다.
제45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는 지난 8일 5·18 전야제 등을 위해 금남로 일대 교통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 충장동 주민들과 교통대책 간담회를 여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모으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기존에는 충장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주민들을 불러모았는데, 충장동으로부터 “선거 기간이라 모임을 열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고도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사위는 충장동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돌려 간담회 참가자를 모아 10명도 채 못 모은 상태에서 간담회를 치러야 했다. 그나마 주민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당초 금남로공원 앞 사거리 한 가운데에 무대를 세운다는 계획을 취소하고 금남로 3가쪽으로 무대를 이동시키는 등 행사 규모도 축소해야 했다.
무안군 또한 지난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무안황토갯벌축제를 9월로 연기했다. 자치구 예산을 투입해 여는 행사인 만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광주시 동구 지원동 주남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기역이 니은이 인권문화제 추진위원회’는 인권문화제를 오는 6월 12일에 열기로 했다.
기역이 니은이 인권문화제는 5·18 당시 계엄군의 버스 총격 학살 현장에서 억울하게 사망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열어 온 행사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5월에 개최됐다.
추진위는 그러나 매년 100만~150만원의 광주시 보조금 지원을 받아 열리는 행사인 점을 감안, 자칫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자체적으로 행사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대신 5월 동안 참배객들이 찾아와 추모할 수 있도록 위령비 인근에 추모 공간은 마련해 둔다는 방침이다.
김재림 기역이니은이 인권문화제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시 측에서는 행사를 5월에 열어도 괜찮다고 했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선거 때문에 트집이 잡힐까 봐 우려된다”며 “행사를 여는 주남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어르신인데 괜히 일을 복잡하게 만드느니 의미가 일부 퇴색되더라도 행사를 미루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자치구 예산을 지원받아 여는 마을 행사나 축제 등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해석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모임을 연 것처럼 비쳐 ‘불법 행사’로 전락할 위험이 있어 너도나도 행사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1980년 당시 양동 노점상인들과 5·18서구행사위원회, 양동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여는 행사로, 양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장 앞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주는 행사다.
문제는 이 행사의 운영비가 광주시 서구로부터 지원받은 ‘마을자치 예산’을 통해 마련됐다는 점이다. 서구가 양동에 직접 제공한 지원금으로 행사를 열다 보니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에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제45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는 지난 8일 5·18 전야제 등을 위해 금남로 일대 교통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 충장동 주민들과 교통대책 간담회를 여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모으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기존에는 충장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주민들을 불러모았는데, 충장동으로부터 “선거 기간이라 모임을 열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고도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사위는 충장동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돌려 간담회 참가자를 모아 10명도 채 못 모은 상태에서 간담회를 치러야 했다. 그나마 주민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당초 금남로공원 앞 사거리 한 가운데에 무대를 세운다는 계획을 취소하고 금남로 3가쪽으로 무대를 이동시키는 등 행사 규모도 축소해야 했다.
무안군 또한 지난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무안황토갯벌축제를 9월로 연기했다. 자치구 예산을 투입해 여는 행사인 만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광주시 동구 지원동 주남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기역이 니은이 인권문화제 추진위원회’는 인권문화제를 오는 6월 12일에 열기로 했다.
기역이 니은이 인권문화제는 5·18 당시 계엄군의 버스 총격 학살 현장에서 억울하게 사망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열어 온 행사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5월에 개최됐다.
추진위는 그러나 매년 100만~150만원의 광주시 보조금 지원을 받아 열리는 행사인 점을 감안, 자칫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자체적으로 행사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대신 5월 동안 참배객들이 찾아와 추모할 수 있도록 위령비 인근에 추모 공간은 마련해 둔다는 방침이다.
김재림 기역이니은이 인권문화제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시 측에서는 행사를 5월에 열어도 괜찮다고 했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선거 때문에 트집이 잡힐까 봐 우려된다”며 “행사를 여는 주남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어르신인데 괜히 일을 복잡하게 만드느니 의미가 일부 퇴색되더라도 행사를 미루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