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이재명 대통령 당선땐 재판 5년 이상 연기”
헌법 84조, 대통령 재직시 내란·외환죄 제외 형사소추서 제외
민주당, 당선시 형사재판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
민주당, 당선시 형사재판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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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7일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임기 동안 재판이 연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84조에서는 ‘대통령에게는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 임기를 마친 이후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최소 5년 이상 연기된다. 일각에서는 현행 헌법에서는 ‘형사상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경우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은 임기 중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헌법학자들은 “헌법의 취지상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이 계속될 가능성은 낮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헌법학자인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국정을 하기 위한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물며 대통령 임기 동안 시효도 중단되는데, 중대한 내란·외환이 아닌 이상 임기가 끝난 이후에 해도 될 재판을 굳이 임기 중에 해서 국정 혼란과 불안정성을 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추를 기소 이후 공소 유지(검사가 형사 재판을 수행해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관점도 적지 않다.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용어검색’ 사이트에는 형사소추를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형사사건에 관해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이미 기소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소추’에 포함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적용 대상이라고 보면 당선 시 기존 재판도 중단해야 한다.
다음 달 3일 대선에서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우선은 각 재판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출석해 헌법 84조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에 달려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행법상 헌법 84조의 해석에 따른 재판 진행 여부와 별개로 입법적으로 논의가 정리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 이 후보가 기소된 유형인 ‘행위’를 배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선거법 혐의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되고, 이 후보가 받는 나머지재판도 재임 중에는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면소는 형벌권이 사후 사유로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연합뉴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임기 동안 재판이 연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84조에서는 ‘대통령에게는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헌법의 취지상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이 계속될 가능성은 낮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소추를 기소 이후 공소 유지(검사가 형사 재판을 수행해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관점도 적지 않다.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용어검색’ 사이트에는 형사소추를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형사사건에 관해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이미 기소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소추’에 포함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적용 대상이라고 보면 당선 시 기존 재판도 중단해야 한다.
다음 달 3일 대선에서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우선은 각 재판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출석해 헌법 84조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에 달려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행법상 헌법 84조의 해석에 따른 재판 진행 여부와 별개로 입법적으로 논의가 정리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 이 후보가 기소된 유형인 ‘행위’를 배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선거법 혐의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되고, 이 후보가 받는 나머지재판도 재임 중에는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면소는 형벌권이 사후 사유로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