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14일까지 신청
  전체메뉴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14일까지 신청
年 60만원 지역화폐 지급
2023년 02월 05일(일) 19:20
전남도가 오는 14일까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주소지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요건 확인 등을 거쳐 시·군 공익수당위원회가 오는 3월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전남도는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을 4월까지 지역화폐로 한 번에 지급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