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5호기 부실 정비 용접사들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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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5호기(가압경수로형·100만㎾급) 부실 정비 문제와 관련, 하청업체 용접사들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가 정의정)은 15일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산중공업·하청업체·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 6명과 원자력안전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두산과 한수원 관계자 2명 및 각 법인에 대한 선고재판을 열었다.
하청업체 용접사인 A씨(47)와 B씨(41)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두산 직원 C씨(46)와 용접사 D씨(46)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8월 영광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용접 작업을 하면서 용접이 잘못됐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용접사들이 오용접으로 안전성에 결함이 발생한 점을 전수조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허위로 보고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미쳤고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원전이 부실정비로 가동 될 뻔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가 정의정)은 15일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산중공업·하청업체·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 6명과 원자력안전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두산과 한수원 관계자 2명 및 각 법인에 대한 선고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8월 영광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용접 작업을 하면서 용접이 잘못됐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용접사들이 오용접으로 안전성에 결함이 발생한 점을 전수조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허위로 보고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미쳤고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원전이 부실정비로 가동 될 뻔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