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종부세 대상 급증…체납액 3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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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종부세 대상 급증…체납액 3배 폭증
광주국세청 지난해 2만1576명 부과
광주 1인당 세액 764만원으로 2배↑
광주·전남 279억원 체납…196.8% 증가
2022년 09월 13일(화) 18:00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279억원으로, 전년(94억원) 대비 196.80%(185억원)가 늘었다. 광주지역 한 아파트 대단지 전경./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종부세 납부 세액은 전년 대비 214% 넘게 늘었고, 전남 역시 96% 상당 급증했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덩달아 지역 종부세 채납액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지역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1만2237명으로 전년(8343명) 대비 46.67%(3894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액은 297억3400만원에서 934억3600만원으로 무려 214.24%(637억200만원)나 급증해 3배 이상 늘어났다. 1인당 평균 세액으로 보면 356만원에서 764만원으로 1년 새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전남지역의 종부세 부과 대상도 전년(5243명) 대비 78.12%(4096명) 증가한 9339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세액도 전년(589억2600만원)보다 95.93%(565억2600만원)이나 늘어난 1154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로만 놓고 보면 증가율은 더 커진다.

광주지역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지난해 665억300만원으로 전년(133억2900만원) 보다 398.93%(531억7400만원)나 급증했고, 전남지역 역시 같은 기간 65억9800만원에서 360억9700만원으로 증가율이 무려 447.10%(294억9900만원)에 달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과세기준일 당시 지역 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정부가 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현실화 등을 동시에 상향 조정함에 따라 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와 세액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종부세 세액이 급증하는 등 세부담에 커지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체납액 역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총 5628억원으로, 전년(2800억원)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종부세 체납액을 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해 279억원으로 전년(94억원) 대비 196.80%(185억원)가 늘었다. 이는 대전청(236.6%)과 인천청(224.9%)에 이어 7개 지방국세청 중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기도 하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체납액 역시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일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의 지위를 유지해 종부세 기본세율(0.6∼3.0%)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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