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지어”…광주·전남 지역민들, 4년간 7888㏊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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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 지어”…광주·전남 지역민들, 4년간 7888㏊ 임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농지 현황
광주 남구 1.3배 면적…2년 연속 증가
지난해 광주 증가율 75% ‘전국 최고’
‘관외 농지’ 면적은 서울·경기 이어 3위
“농지위탁제, 불법 투기 창구 변질 우려”
2021년 10월 19일(화) 07:00
최근 4년 동안 광주·전남에 주소를 둔 지역민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한 농지 면적은 총 7888㏊로 집계됐다. 이는 광주 남구 면적(6102㏊)의 1.3배에 달하는 규모다.
광주·전남 지역민이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놓은 면적이 최근 4년 동안 788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시민의 농지 위탁 면적 증가율은 74.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위탁농지 현황’ 자료에 담겼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광주·전남에 주소를 둔 지역민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한 농지 면적은 광주 2126㏊·전남 5762㏊ 등 7888㏊로 집계됐다. 이는 광주 남구 면적(6102㏊)의 1.3배에 달하는 규모다.

광주·전남 농지 위탁 면적은 지난 2017년 1913㏊(3314건)에서 이듬해 1583㏊(3747건)으로 줄더니 2019년 1824㏊(4008건), 2020년 2568㏊(6968건) 등으로 2년 연속 증가 추세다.

광주시민이 임대 위탁한 농지는 434㏊·1068건(2017년)→465㏊·1279건(2018년)→447㏊·1312건(2019년)→780㏊·2416건(지난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면적은 전년보다 74.7%(334㏊) 증가하며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남 면적도 1378㏊에서 1788㏊로 1년 새 29.8%(410㏊) 증가하며, 전국 평균 증가율(23.0%)을 크게 웃돌았다.

최인호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위탁제가 불법 농지 투기의 창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역 ‘관내 농지’ 위탁 면적은 광주 226㏊·전남 1398㏊ 등 1625㏊로, 최근 4년 내 최대를 기록했다. 관내 농지는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나 맞닿은 시·군·구에 보유한 농지를 말한다. 지난해 지역에 주소를 둔 시·도민들은 광주 828건·전남 3479건 등 4308건에 달하는 관내 농지를 위탁했다.

광주·전남 관내 농지 위탁 면적은 2017년 1057㏊(2015건)→2018년 1021㏊(2282건)→2019년 1149㏊(2463건)→2020년 1625㏊(4308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광주시민들의 ‘관외 농지’ 위탁 비중은 71.0%에 달했지만 전남은 21.8%로 대조적이었다.

광주 관외 위탁농지 면적은 554㏊로, 서울(2264㏊)과 경기(2165㏊)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넓었다.

한편 지난해 농어촌공사 임대 위탁 농지 면적은 총 1만3932㏊로, 위탁자 농지 등기원인을 보면 매매 7739㏊(55.6%), 증여 4722㏊(33.9%), 상속 995㏊(7.1%), 기타 475㏊(3.4%)이다. 매매와 증여가 90%를 차지한다.

현행 법상 매매나 증여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매매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이다. 그러나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농지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농지 제도가 불법 농지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관외 농지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경작보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며 “농어촌공사의 농지 위탁제가 불법 농지 투기의 창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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