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자고지로 세액공제 받는다, 1건당 1천원
손택스앱·홈택스·세무서 민원실 통해 신청
![]()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열람·납부 과정 <국세청 제공> |
국세청 전자고지를 이용하면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이 27일 “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어 전자고지가 활성화되도록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며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를 대신해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받게 된다.
전자고지를 이용할 경우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고, 카카오톡 문자로 안내받은 뒤 고지서를 열람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바로 납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우편 고지서 발송량 감소로 예산이 절감되고, 종이 사용량 감축으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7·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로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단 고지금액 최저한도(1만 원)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1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으로 고지된다. 예를 들어 납부 세액이 1만900원이면 900원이 공제되고 1만원이 고지된다.
전자고지 신청은 손택스 앱나 홈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가능하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국세청이 27일 “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어 전자고지가 활성화되도록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며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전자고지를 이용할 경우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고, 카카오톡 문자로 안내받은 뒤 고지서를 열람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바로 납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우편 고지서 발송량 감소로 예산이 절감되고, 종이 사용량 감축으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7·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로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전자고지 신청은 손택스 앱나 홈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가능하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