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어업인 지원제도 개선…경영안정 유도 직불제·보험료 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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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업인 지원제도 개선…경영안정 유도 직불제·보험료 등 지원 확대
2021년 01월 26일(화) 18:05
전남도가 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를 위해 정책 추진과정에서 걸림돌로 지적된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에 나선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수산 공익직불제 확대를 비롯 전복·해상가두리 양식어가 대상 재해보험료 지방비 지원 한도 상향,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방식 개선, 수산물 택배비 지원 등 올해 제도개선 및 신규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특히 수산 공익직불제는 수산업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안정을 위해 어업인들에게 직불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만 시행됐으나 올해부터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직불제가 추가 신설돼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전국 제일의 청정 수산물을 생산중인 전복·해상가두리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가입중인 재해보험료의 지방비 지원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도 개선했다. 지난해까지 어업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 한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대출 실행시 자동으로 지원이 연계돼 대상 어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고 소비 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내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어업인·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택배비 50%를 지원해 소비촉진을 유도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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