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관련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배상
![]() [김윤하 대한모체태아의학회회장겸 전남대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교수] |
불가항력이란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하거나 막아낼 수 없는 힘’을 말하며, 법률적으로는 ‘보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다해서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지칭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분만과 관련된 과정에서 유독 불가항력적 질환에 민감하다. 이유는 평소 건강하게 보였던 임신부와 태아가 분만 중 사망하거나 아기가 잘못되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탓이다. 이 같은 질환에는 양수색전증, 폐색전증, 태변 흡입증후군, 뇌성 마비 등이 있다.
양수색전증은 진통 중 혹은 분만 직후 갑자기 호흡 곤란과 저혈압이 오는 질환이다. 양수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손 한번 써볼 겨를 없이 순식간에 생명을 잃게 된다. 폐색전증은 임신이 되면 혈액 응고 인자가 활성화되면서 임신 자체가 위험 인자가 된다. 비만인 경우와 제왕절개술을 할 때 위험도가 더 높으며 분만 후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과 흉통,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며 사망할 수도 있다. 뇌성 마비는 대부분 산전 원인에 의하고 분만 과정과의 연관은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신생아에 뇌성 마비가 발생하면 산부인과 의사를 괴롭히는 가장 힘든 질환이다.
이상의 질환들은 드물게 발생하지만 의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임산부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의료 사고로 오인해 법정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늘 긴장하며 진료에 임한다. 이런 분쟁에 대한 부담과 부적절한 분만 수가, 출산율 감소 등은 병원 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해 분만 기관 감소, 전공의 지원 감소, 전문의 감소 등 분만 인프라 붕괴의 늪으로 빠지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악순환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성과는 가까운 일본과 대만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의료 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뇌성 마비에 대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 2009년부터 신생아가 뇌성 마비로 진단되면 3억 300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는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과 분만 병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대만의 경우 분만 관련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신생아 또는 산모에게 장애가 남은 경우, 약 6000만 원을 100% 정부가 지급하고 있다. 예산은 담배 등에 부과하는 건강 복지세, 기부금 수입 등을 통해 마련한다. 덕분에 대만도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 현행 ‘의료분쟁 조정법’상 의료 사고 보상 사업의 대상 및 요건을 살펴 보면 1)보건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3)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4)분만에 따른 의료 사고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보면 ‘의료사고 보상 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3000만 원 범위에서 뇌성 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심사 및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상 사업을 위한 재원을 국가가 70%,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30%를 분담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료중재원장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배상법은 일본·대만과 비교하면 비용의 부담 주체와 보상금의 액수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 배상 또는 보상 기구는 재원 조달의 안정성, 제도 운영의 경제성, 비용 부담의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구성돼야 한다. 또한 최고 보상금 3000만 원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실정에 맞는 충분한 증액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분만 인프라 붕괴에 직면한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료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분만과 관련된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타당한 국가 배상 해법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다행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피해자 보상 재원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 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늘 긴장하며 진료에 임한다. 이런 분쟁에 대한 부담과 부적절한 분만 수가, 출산율 감소 등은 병원 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해 분만 기관 감소, 전공의 지원 감소, 전문의 감소 등 분만 인프라 붕괴의 늪으로 빠지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악순환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성과는 가까운 일본과 대만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의료 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뇌성 마비에 대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 2009년부터 신생아가 뇌성 마비로 진단되면 3억 300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는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과 분만 병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대만의 경우 분만 관련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신생아 또는 산모에게 장애가 남은 경우, 약 6000만 원을 100% 정부가 지급하고 있다. 예산은 담배 등에 부과하는 건강 복지세, 기부금 수입 등을 통해 마련한다. 덕분에 대만도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 현행 ‘의료분쟁 조정법’상 의료 사고 보상 사업의 대상 및 요건을 살펴 보면 1)보건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3)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4)분만에 따른 의료 사고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보면 ‘의료사고 보상 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3000만 원 범위에서 뇌성 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심사 및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상 사업을 위한 재원을 국가가 70%,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30%를 분담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료중재원장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배상법은 일본·대만과 비교하면 비용의 부담 주체와 보상금의 액수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 배상 또는 보상 기구는 재원 조달의 안정성, 제도 운영의 경제성, 비용 부담의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구성돼야 한다. 또한 최고 보상금 3000만 원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실정에 맞는 충분한 증액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분만 인프라 붕괴에 직면한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료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분만과 관련된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타당한 국가 배상 해법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다행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피해자 보상 재원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 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