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교체비 아끼려 원정길…지역민 혼란 가중
들뜨고 벗겨지는 ‘신형 필름식’ 무상교체 종료…1일부터 유료
광주·전남 지자체별 2만~5만원대…“계약 달라 가격 강제 못해”
광주·전남 지자체별 2만~5만원대…“계약 달라 가격 강제 못해”
![]() <국토교통부 제공> |
전남 각 지자체가 ‘들뜨고 벗겨지는’ 등 문제가 빈발해 논란이 됐던 신형 필름식 번호판<사진> 교체 사업을 진행 중이나, 교체 가격이 2만원대에서 5만원대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구매 당시 딜러를 통해 전달 받는 등 타 지역에서 차량등록을 한 운전자들은 주 생활권 지역에서 무상 교체가 불가능해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지자체별 교체 비용을 따져가며 ‘원정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1일부터는 무상 교체 보증 기간인 5년이 지나 유상 교체를 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라 지역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광주·전남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1일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이 도입된 이후 벗겨짐, 들뜸, 터짐, 오염 등 문제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번호판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최초 발급일로부터 4년간 무상교체가 가능하며,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발급받은 번호판의 경우 5년간 무상 교체가 가능하다.
무상 교체 대상은 등록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교체하는 경우에 한하며, 타 지역에서 등록된 차량은 유상 교체가 원칙이다.
유상 교체 시 전남 각 지자체의 번호판 가격은 2만 5500원에서 최대 5만 9000원까지 차이가 났으며 설치를 해주지 않는 곳도, 공임비만을 추가로 받는 곳도 있었다.
광주시에서 앞·뒤 번호판을 모두 교체하는 데에는 2만 5500원의 번호판 제작비를 받고 있다.
반면 해남군에서는 똑같이 앞·뒤 번호판을 교체하는 데 5만 9000원을 받고 있으며, 곡성군에서는 4만 4000원, 화순군에서는 4만 2000원을 받고 있다.
또 강진군 4만2000원, 함평군 3만 9000원, 장흥군 3만 7000원, 나주시 3만 2000원 등 비용이 제각각이었다.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목포시는 2만 8800원으로 책정돼있으나 관외 차량의 경우 5000원을 추가로 받는다. 순천시는 2만 9700원을 받고 있지만 별도의 테두리 부품이 필요한 비봉인 번호판의 경우 2만원을 더해 4만 9700원을 받는다.
지자체마다 번호판을 교체해주면서 받는 ‘공임비’도 제각각이다. 광주시가 5개 자치구에 내린 안내 사항은 공임비 국산차 5000원, 외제차 1만원이다.
광주시 동구의 경우 직접 장비를 빌려주고 셀프 교체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동구가 교체를 해줄 경우 공임비 5000원이 추가된다.
광주시 남구에서는 번호판 부착 부위의 상태에 따라 공임비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비교적 양호한 신형 차량에 설치하려면 공임비를 2000원만 받고 있지만, 오래돼 녹이 슬어 있는 차량이라면 제거 작업 등을 이유로 5000원의 공임비를 받는 식이다.
담양군은 아예 무상 교체 기간 내라면 관외 번호판까지 무상교체를 해 주고 있지만, 공임비로 관내 차량은 1만 5000원, 관외 차량은 2만원을 받고 있다. 해남군도 공임비를 최대 1만원까지 받고 있다.
나주·순천시와 곡성군에서는 공임비를 따로 받지 않고 있다. 함평군의 경우 번호판을 나눠주기만 하고 직접 설치해주지 않으며, 차주가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면 공임비를 안 받고 도와주되 가능한 공업사 이용을 권장하는 식이다.
각 지자체 관계자들은 번호판을 제작하는 곳이 민간 업체고, 지자체별로 계약을 다르게 맺고 있어 시·군에서 일정 가격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하자보증은 생산자가 보증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가격 등에 대해 관여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번호판 제작 업체 관계자는 “가격에 대한 별다른 지침이 없고 원가에서 각 업체마다 추가로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하는 구조다 보니 광주처럼 하루 기준 200대 대상으로 교체하는 곳과 하루 3~4대만 교체하는 전남 시·군의 가격이 같을 수가 없다”며 “인건비 차원에서 다 각 업체의 사정에 맞춰서 책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자동차 구매 당시 딜러를 통해 전달 받는 등 타 지역에서 차량등록을 한 운전자들은 주 생활권 지역에서 무상 교체가 불가능해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지자체별 교체 비용을 따져가며 ‘원정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1일부터는 무상 교체 보증 기간인 5년이 지나 유상 교체를 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라 지역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번호판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최초 발급일로부터 4년간 무상교체가 가능하며,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발급받은 번호판의 경우 5년간 무상 교체가 가능하다.
유상 교체 시 전남 각 지자체의 번호판 가격은 2만 5500원에서 최대 5만 9000원까지 차이가 났으며 설치를 해주지 않는 곳도, 공임비만을 추가로 받는 곳도 있었다.
광주시에서 앞·뒤 번호판을 모두 교체하는 데에는 2만 5500원의 번호판 제작비를 받고 있다.
반면 해남군에서는 똑같이 앞·뒤 번호판을 교체하는 데 5만 9000원을 받고 있으며, 곡성군에서는 4만 4000원, 화순군에서는 4만 2000원을 받고 있다.
또 강진군 4만2000원, 함평군 3만 9000원, 장흥군 3만 7000원, 나주시 3만 2000원 등 비용이 제각각이었다.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목포시는 2만 8800원으로 책정돼있으나 관외 차량의 경우 5000원을 추가로 받는다. 순천시는 2만 9700원을 받고 있지만 별도의 테두리 부품이 필요한 비봉인 번호판의 경우 2만원을 더해 4만 9700원을 받는다.
지자체마다 번호판을 교체해주면서 받는 ‘공임비’도 제각각이다. 광주시가 5개 자치구에 내린 안내 사항은 공임비 국산차 5000원, 외제차 1만원이다.
광주시 동구의 경우 직접 장비를 빌려주고 셀프 교체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동구가 교체를 해줄 경우 공임비 5000원이 추가된다.
광주시 남구에서는 번호판 부착 부위의 상태에 따라 공임비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비교적 양호한 신형 차량에 설치하려면 공임비를 2000원만 받고 있지만, 오래돼 녹이 슬어 있는 차량이라면 제거 작업 등을 이유로 5000원의 공임비를 받는 식이다.
담양군은 아예 무상 교체 기간 내라면 관외 번호판까지 무상교체를 해 주고 있지만, 공임비로 관내 차량은 1만 5000원, 관외 차량은 2만원을 받고 있다. 해남군도 공임비를 최대 1만원까지 받고 있다.
나주·순천시와 곡성군에서는 공임비를 따로 받지 않고 있다. 함평군의 경우 번호판을 나눠주기만 하고 직접 설치해주지 않으며, 차주가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면 공임비를 안 받고 도와주되 가능한 공업사 이용을 권장하는 식이다.
각 지자체 관계자들은 번호판을 제작하는 곳이 민간 업체고, 지자체별로 계약을 다르게 맺고 있어 시·군에서 일정 가격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하자보증은 생산자가 보증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가격 등에 대해 관여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번호판 제작 업체 관계자는 “가격에 대한 별다른 지침이 없고 원가에서 각 업체마다 추가로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하는 구조다 보니 광주처럼 하루 기준 200대 대상으로 교체하는 곳과 하루 3~4대만 교체하는 전남 시·군의 가격이 같을 수가 없다”며 “인건비 차원에서 다 각 업체의 사정에 맞춰서 책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