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복지시설·병원 전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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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복지시설·병원 전수 검사
252개소, 2만8220명 대상
지역사회 집단 감염 사전 차단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도
2020년 07월 07일(화) 00:00
코로나 19 감염증의 확산을 막고자 7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관계자들이 관내 노인요양시설들의 입소자들과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 19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방역관계자가 채취한 검체들을 확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사회복지시설, 의료 기관 입소·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수 검사 대상은 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 거주 시설, 정신보건 시설, 정신병원 폐쇄 병동 등 252곳으로, 종사자 1만700여명, 입소자 1만7500여명 등 2만8200여명이다.

광주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시설군인 요양원의 입소·종사자에 대해서는 7일부터 우선 검사하고, 그 외 사회복지 시설과 병원에서는 9일부터 추진한다.

신속한 검사를 위해 취합 검사 기법인 풀링(Pooling) 검사를 한다. 취합 검사는 5∼10명의 검체를 혼합해 1개의 검체로 진단 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오면 전원 개별검사를 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이번 선제 검사 과정에서 양성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 발생 대응 절차에 따라 조치하며, 해당 집단·시설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전수조사 실시 등의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전수 검사를 통해 무증상, 경증 환자 등 발견되지 않은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겠다”며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체계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6일 고시했다.

기간은 15일까지로 버스, 택시, 도시철도 등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운송 사업자, 운수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의 승차를 거부해야 하고 승객은 승차부터 하차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광주시는 점검을 통해 미착용자에 대한 승차 거부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미착용자가 안전운행을 방해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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