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만 챙기기에 혼잡…배려가 필요해
교통사고 줄입시다 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중> 스쿨존 불법 주정차
30분간 교문앞 차량 85대 북적
횡단보도 위에 버젓이 주차
통행 막고 자칫 대형사고 초래
단속 강화에도 이기적 운전
부모들 성숙한 운전 습관을
30분간 교문앞 차량 85대 북적
횡단보도 위에 버젓이 주차
통행 막고 자칫 대형사고 초래
단속 강화에도 이기적 운전
부모들 성숙한 운전 습관을
고1·중 2·초 3∼4학년이 추가로 등교수업을 시작한 3일 오전 8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운천초등학교. 주변 왕복 4차로 중 2차로는 주·정차된 학부모들 차량으로 가득찼다.
교문 앞에 버젓이 차를 세운 학부모들은 비상등을 켜놓고도 서두르는 기색 없이 아이들을 내려 바래다 줬다. 이렇게되면 주차 차량 사이에서 사람이 튀어나오기라도 하면 대처하기가 쉽질 않다.
정차한 뒤 인근 문구점으로 뛰어가 준비물을 구입해 전해주는가 하면, 아예 횡단보도에 차를 세워 자녀 또래 친구들이 건너는 것을 방해하는 학부모들도 눈에 띄었다.
고작 30분 동안 85대 차량이 ‘스쿨존’에 주·정차를 하며 자녀들을 실어날랐다. 이 일대는 시속 30㎞ 이상 속도를 내면 안 되고 주·정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스쿨존’이지만 무색할 정도였다. ‘자기 자식 건널 때는 안되고 남의 자식은 상관없다’는 식의 학부모들의 행태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학부모들 차량이 줄지 늘어서면서 다른 차량들의 흐름을 막는 일도 빚어졌다. 이러다보니 학교 교통 안전 요원 역할을 맡은 공공근로자들이 학부모들을 대신, 차량 문을 열고 학생들 하차를 돕는 모습도 포착됐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됐지만 여전히 경고등이 켜진 ‘스쿨존’이 적지 않다.
특히 민식이법 등 아동안전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 불법 행위에는 관대한 학부모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달 8일 광주시 광산구 첨단초교 앞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도 사고지점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시야가 제한적인 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광주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53만3775건(2017년) ▲58만1408건(2018년) ▲63만6498건(2019년)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소상공인 등을 배려하기 위해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면서 ‘스쿨존’도 포함시키는 엇박자 행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11만5833건 중 전체 76%(8821건)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10시간) 사이에 발생했다는 게 도로교통공단 분석이다.
정오~오후 2시(1만6588건)에 발생한 사고도 1만6588건(14.3%)에 달했다. 이런데도,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주·정차 단속이 유예되다보니 버젓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이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사고가 학생들 안전을 위협하다보니 일부 학교에서는 교통안전요원을 배치, 아예 학교 정문 일대 주·정차를 막고 있다.
김양식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 본부장은 “광주지역에서는 스쿨존 등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구간임에도 버젓이 그것도 아주 태연스럽게 주정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불법주정차는 불법주정차 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보행인을 운전자가 쉽게 인식하지 못해 자칫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가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자체 등 관할기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교문 앞에 버젓이 차를 세운 학부모들은 비상등을 켜놓고도 서두르는 기색 없이 아이들을 내려 바래다 줬다. 이렇게되면 주차 차량 사이에서 사람이 튀어나오기라도 하면 대처하기가 쉽질 않다.
고작 30분 동안 85대 차량이 ‘스쿨존’에 주·정차를 하며 자녀들을 실어날랐다. 이 일대는 시속 30㎞ 이상 속도를 내면 안 되고 주·정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스쿨존’이지만 무색할 정도였다. ‘자기 자식 건널 때는 안되고 남의 자식은 상관없다’는 식의 학부모들의 행태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학부모들 차량이 줄지 늘어서면서 다른 차량들의 흐름을 막는 일도 빚어졌다. 이러다보니 학교 교통 안전 요원 역할을 맡은 공공근로자들이 학부모들을 대신, 차량 문을 열고 학생들 하차를 돕는 모습도 포착됐다.
특히 민식이법 등 아동안전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 불법 행위에는 관대한 학부모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달 8일 광주시 광산구 첨단초교 앞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도 사고지점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시야가 제한적인 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광주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53만3775건(2017년) ▲58만1408건(2018년) ▲63만6498건(2019년)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소상공인 등을 배려하기 위해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면서 ‘스쿨존’도 포함시키는 엇박자 행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11만5833건 중 전체 76%(8821건)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10시간) 사이에 발생했다는 게 도로교통공단 분석이다.
정오~오후 2시(1만6588건)에 발생한 사고도 1만6588건(14.3%)에 달했다. 이런데도,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주·정차 단속이 유예되다보니 버젓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이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사고가 학생들 안전을 위협하다보니 일부 학교에서는 교통안전요원을 배치, 아예 학교 정문 일대 주·정차를 막고 있다.
김양식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 본부장은 “광주지역에서는 스쿨존 등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구간임에도 버젓이 그것도 아주 태연스럽게 주정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불법주정차는 불법주정차 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보행인을 운전자가 쉽게 인식하지 못해 자칫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가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자체 등 관할기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