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의원에 막말 전남도의원 당원 자격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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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군의원에 막말 전남도의원 당원 자격정지 6개월
2020년 06월 01일(월) 00:00
여성 정치인에게 막말을 퍼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이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 31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도당 윤리심판원은 앞서 28일 회의를 열고 김용호 의원(강진2)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유세 과정에서 같은 당 여성 A군의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물의를 빚었다. 지난 4월 8일 오전 강진 마량면 장터 인근 민주당 유세장에서 A의원이 “유세 발언 순서를 지켜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A의원의 얼굴을 마스크로 치는가 하면 “(내가) 느그 애비 보다 나이를 더 먹었다”는 식의 막말을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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