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했다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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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했다 벌금 700만원
2020년 04월 08일(수) 00:00
○…입에서 술냄새가 난다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거부한 30대 공무원이 재판에서 무려 7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할 처지.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30일 밤 광주시 북구 참판로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세 차례 불응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차량을 처분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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