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된 날 또 음주운전…항소심서 4개월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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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된 날 또 음주운전…항소심서 4개월 감형 왜?
2020년 04월 09일(목) 00:00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고도 같은 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구속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4개월 감형돼 양형 배경에 관심.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광주 서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 상태로 4.4㎞에 이르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같은날 오후 전북 순창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20m 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난 1월 선고된 형량(1년 6개월)보다 4개월 감형한 1년 2개월을 선고.

○…재판부는 같은 날 두 차례의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지만 두 번째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유사 사건 양형 사례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 형량보다 4개월 낮춘 형량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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