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대출 연장 전체 금융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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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대출 연장 전체 금융권 확대
이자 납부 유예도…5조5000억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에 1.5% 초저금리 대출 12조원 공급
정부, 코로나19 대응 비상경제회의
2020년 03월 19일(목) 20:3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사상 처음으로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이 대출 원금 만기 연장에 모든 금융권이 동참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비상금융 조치를 내놨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비상금융 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진흥공단자금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저금리 대출소요에 대응해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3층 구조의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중심으로 2조7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전자금을 공급한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간 고신용자에게도 공급돼왔던 해당 자금을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전환한다.

또 기업은행이 담당해 중간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이들을 중심으로 5조8000억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이상 8조5000억원 규모 외 추가적인 나머지 3조5000억원은 3차 지원망으로서 시중은행 등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도 다른 두 지원자금과 같이 1.5%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1.5% 간의 차이를 재정에서 보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대출을 위해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 은행대출액의 95%~100%를 보증한다. 보증요율도 1% 이하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총 3조원 규모의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키로 했다.

매출감소로 당장 현금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위해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한 유예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고, 연체된 대출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강화한다.

대출만기 연장과 관련해 현재 은행권과 일부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기 연장을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2금융권의 대출까지 포함해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해 금융권 전체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한다.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에 대한 연체,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회복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추가해 연체된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의 유예와 채무감면 등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채권·주식 등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도 발표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한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장안정 채권담보부증권, 즉 프라이머리 CBO의 신규발행도 3년간 6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식시장의 과도한 불안이 실물경제와 경제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금융권이 공동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도 조성키로 했다.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면서 개별종목이 아닌 시장 대표지수상품에 투자해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세부적인 방안과 규모를 비롯한 비상금융 조치 세부계획은 추후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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