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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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2020년 01월 20일(월) 00:00
함평군은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38세 이상 49세 이하 신혼부부로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함평군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모두 함평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해야 한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통해 혼인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직후 첫 회 300만원을 포함해 향후 2년 간 나머지 지원금을 분할 지급한다.

다만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금은 중단 또는 환수조치 한다.

지원 대상이 만 38세 이상으로 만혼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과 인구감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신생아 양육 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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