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이중 계약’ 된 부지 구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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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이중 계약’ 된 부지 구입 논란
소유 관계 정리되지 않은 사실 알고도 매매 계약 체결해 특혜 의혹도
군 “문제 정리됐다고 해서 거래”
2025년 12월 23일(화) 18:55
강진군 도암면 학장리에 있는 강진베이스볼파크 경기장 부지. 강진군은 해당 부지에 대형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독자 제공>
강진군이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중계약’된 부지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차질 우려 뿐 아니라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진군은 부지 매입 과정에서 권리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3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7월 도암면 학장리 일대 옛 베이스볼파크 인근 부지가 다른 업체에게 팔린 땅임을 알고도 구입했다.

군은 당시 ‘체육용지’로 쓰일 10만여㎡를 현 소유자인 A 업체와 매매 계약을 맺었다. 매입가는 62억여원으로 감정됐으며 군은 계약금 6억원도 지급했다.

군은 이 과정에서 A 업체가 지난 2023년 7월 B 업체에게 해당 부지를 매매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강행했다.

A 업체는 B 업체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연이자를 요구했고, 이후로도 잔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B 업체의 계약 이행 의사가 없다고 보고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B 업체 측은 계약금과 잔금 등 일부를 지급한 바 있으므로 계약 이행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다는 입장이다. 또 A 업체가 B 업체에게 계약해제 통지만 보냈을 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등을 제공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업체는 지난달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해당 부지를 군에 처분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중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은 지난달 20일 인용돼 부지의 거래는 불가능해진 상태다.

군은 두 업체 간 소유권 분쟁 문제를 감정평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소유 측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듣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인 만큼 매매 금액이나 현황은 군이 자세히 알기 어렵다”며 “A 업체 측으로부터 소유권 문제가 정리됐다고 전해들어 거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지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면 중도금·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 부지 취득 절차가 지연되고, 결국 파크골프장 조성 일정도 기약 없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은 “잔금 지급은 내년부터 오는 2028년에 걸쳐 완납하는 구조라 분쟁은 그 전에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에 문제 발생 시 지급액의 2배를 반환’하는 취지의 조항을 넣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땅을 매입하지 않고도 조성할 수 있는 후보지도 일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아 기자 jinggi@k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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