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통과…모든 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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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통과…모든 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유치원 설립·경영자격도 법제화…광주교육계 환영 입장
2020년 01월 15일(수) 00:00
사립유치원에 비리가 만연하다는 폭로가 나온 지 1년 3개월 만에 유치원 회계 비리를 형사 처벌하는 법이 통과됐다.

사립유치원 측이 지난해 대규모 도심 집회를 벌이며 반대했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도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사학법 위반으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유치원 회계비리가 적발돼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교육 당국이 정원 감축 등 행정적인 처분만 내릴 수 있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아이들에게 사용돼야 할 교비로 사립유치원 측이 명품백, 성인용품을 구매하는 등의 행태가 폭로돼 시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개정 유아교육법은 모든 유치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자격도 법제화된다. 기존에는 설립·경영자 개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자격 규정이 없어 누구나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과거에 유치원을 부실 운영해 폐쇄 명령을 받았던 자, 마약중독자, 정신질환자,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확정 판결받은 자 등은 유치원을 경영할 수 없다.

유치원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하는 일도 금지된다. 유치원 비리에 대한 ‘셀프 징계’를 막기 위해서다.

유치원이 법을 어겨 보조금 반환 명령,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해 관련 정보가 공표된다.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지면 학부모·교원 대표로 구성된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개정 학교급식법은 유치원도 학교 급식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초·중·고교와 동일한 수준의 시설·위생 기준이 적용된다. 유치원 급식을 외부에 위탁하려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에 광주 교육계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4일 성명을 내고 “사립 유치원들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돼 회계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세우고 투명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광주 교사노조도 성명을 통해 “이번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사립 유치원이 법 테두리로 더 깊게 들어와 학교 범주에 속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교사노조는 “사립 초·중등 학교 교사들이 공립 교사와 똑같은 급여를 받는 것처럼 사립 유치원 교사도 공립과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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