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광주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위법성 조사
지난해 7월부터 21명 채용 운영
현행법과 안맞아 편법 비판 제기
시의회, 나현 의원 제명 검토
현행법과 안맞아 편법 비판 제기
시의회, 나현 의원 제명 검토
선관위가 보좌관 급여 착복 의혹이 불거진 광주시의회의 ‘유급 보좌관 제도’의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광주시의회에서 유급 보좌관 제도 관련 운영·사용 명세서를 임의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선관위 조사는 시의원들이 매달 80만원씩 각출해 보좌관 급여를 주면서 운영하는 보좌관 제도의 위법성을 따져보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현(민주·비례대표) 의원의 착복 의혹 경위를 살펴보고 위법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7월 8대 의회 개원 이후 21명의 보좌 인력을 채용·운영하고 있다. 21명 중 14명은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주 35시간·라급)으로 광주시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이들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지만, 사실상 의원들의 개인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나머지 7명은 전체 의원 23명이 매달 80만원을 각출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7대부터 이 같은 유급 보좌관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현행법과 맞지 않아 편법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의원들의 업무가 과중해 보좌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하면서 유급 보좌관제 합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광주시의회도 나현 의원이 자진사퇴를 거부하자 공식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5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나 의원에 대한 징계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공식 회부했다.
김동찬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장이었던 나 의원의 사퇴에 따라 송형일(민주·서구3) 의원을 윤리특별위원으로 선임했다.
광주시의회 내부에서는 나 의원의 보좌관 급여 착복을 파렴치한 행위로 보고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이 지난 4일 나 의원의 자진 사퇴를 권유했으나 나 의원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 의원은 보좌관 급여 명목으로 낸 돈을 자신의 보좌관이 대납하게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력단절 여성인 A씨를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그런데 A씨가 받는 월 급여 240만 원에서 80만 원을 되돌려 받아 문제가 됐다. 나 의원은 문제가 커지자 A씨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880만 원을 다시 A씨에 돌려줬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8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광주시의회에서 유급 보좌관 제도 관련 운영·사용 명세서를 임의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선관위 조사는 시의원들이 매달 80만원씩 각출해 보좌관 급여를 주면서 운영하는 보좌관 제도의 위법성을 따져보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현(민주·비례대표) 의원의 착복 의혹 경위를 살펴보고 위법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광주시의회는 7대부터 이 같은 유급 보좌관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현행법과 맞지 않아 편법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의원들의 업무가 과중해 보좌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하면서 유급 보좌관제 합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동찬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장이었던 나 의원의 사퇴에 따라 송형일(민주·서구3) 의원을 윤리특별위원으로 선임했다.
광주시의회 내부에서는 나 의원의 보좌관 급여 착복을 파렴치한 행위로 보고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이 지난 4일 나 의원의 자진 사퇴를 권유했으나 나 의원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 의원은 보좌관 급여 명목으로 낸 돈을 자신의 보좌관이 대납하게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력단절 여성인 A씨를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그런데 A씨가 받는 월 급여 240만 원에서 80만 원을 되돌려 받아 문제가 됐다. 나 의원은 문제가 커지자 A씨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880만 원을 다시 A씨에 돌려줬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