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포지구비대위, 여수시 상대 피해보상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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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비대위, 여수시 상대 피해보상 소송 준비
2019년 10월 09일(수) 04:50
여수 상포지구 전경.
여수시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상포지구비대위)가 시를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기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상포지구비대위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준공 절차상 부당한 행정처리의 문제점들이 확인됐다”며 “위법과 불법이 자행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담당 공무원의 징계가 미흡하고 형사적인 처벌이 제외돼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포지구비대위는 여수시를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당시 행정의 책임자였던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배임 혐의로 고소하고 담당 공무원 3명도 공동정범으로 고소할 계획이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포지구는 삼부토건이 1986년 12만5400㎡를 매립한 뒤 1994년 전남도의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배수시설과 도로 등을 만들지 못해 20여년간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5년 개발업체 Y사가 용지를 매입했고 택지개발을 재개하면서 잡음이 불거졌다.

특히 Y사 대표인 김모(48)씨가 주 전 시장의 5촌 조카사위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감사원은 여수시장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을 징계(정직)하라고 요구하고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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