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내사업장 앞 청결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 나현수 시의원 |
시민들이 스스로 생활권 주변의 쓰레기를 치우는 ‘청결 유지 노력’을 규정한 조례가 여수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0일 제195회 임시회에서 나현수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쓰레기문제의 해법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은 토지·건물의 소유(점유)자, 관리자가 본인의 집이나 사업장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청결 유지범위는 보도의 경우 해당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 도로의 경우는 해당 건물의 주변 도로로 규정했다.
조례는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등 강제사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불법 투기 등은 폐기물관리법과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처벌 규정이 적용을 받게 된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조례 명의 ‘내 점포’를 ‘내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의결하는 등 조례의 완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나현수 여수시의회 의원은“조례를 계기로 생활권 주변을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0일 제195회 임시회에서 나현수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토지·건물의 소유(점유)자, 관리자가 본인의 집이나 사업장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청결 유지범위는 보도의 경우 해당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 도로의 경우는 해당 건물의 주변 도로로 규정했다.
조례는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등 강제사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불법 투기 등은 폐기물관리법과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처벌 규정이 적용을 받게 된다.
나현수 여수시의회 의원은“조례를 계기로 생활권 주변을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